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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펀드, '생태계 활성화' 시장 친화력 높인다 민간제안 펀드 신설, 후행 출자·콜옵션 확대

정강훈 기자공개 2018-02-05 07:52:27

이 기사는 2018년 02월 01일 16: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모태펀드가 시장 친화적으로 거듭난다. 운용사 자율성을 높이고 민간 투자자들의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민간 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에 따르면 모태펀드는 올해 출자사업에 민간제안 펀드 부문을 신설할 예정이다.

민간제안 펀드 분야는 운용사가 주목적 투자대상 및 의무투자비율, 보수 체계, 기준수익률 등을 자유롭게 설정한 뒤 모태펀드에 출자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모태펀드 출자시 정부가 출자분야와 조건을 정한 뒤 공고하는 구조였다. 출자조건을 모태펀드가 사전에 정하면서 획일적인 펀드들만 나오는 단점이 있었다.

또 LP 모집이 완료됐거나 조합을 이미 결성했더라도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펀드라면 모태펀드가 후행 출자에 나선다. 여성펀드, 소셜임팩트펀드 등의 경우 40% 이상, 그 외 분야는 최대 40%까지 매칭 출자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모태펀드는 정기적으로 출자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운용사와 민간(LP)이 수시로 펀드를 결성해 적기에 투자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 때문에 일부 벤처캐피탈들은 빠르게 펀드를 결성해야 할 때 신기술금융사와 공동(Co-GP)으로 조합을 결성하는 방식을 택했다. 앞으로는 운용사가 모태펀드 출자를 수시로 제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 참여자들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우선 모태펀드의 우선손실충당을 확대해 민간 LP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일부 정책적 펀드에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그 대상이 넓어지게 된다.

관리보수와 성과보수 체계도 유연해진다. 예컨대 관리보수 비율을 낮추는 대신 성과보수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운용사가 보수 체계를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모태펀드 지분에 대한 콜옵션도 확대된다. 현행법상 청년창업, 재기지원, 지방펀드에 한해 20%까지 콜옵션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정책성 펀드에 50%, 그 외 펀드에 20%를 각각 적용한다. 모태펀드는 콜옵션의 점진적 확대를 추진해 투자 수익을 가급적 민간에 이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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