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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회추위서 '현직 회장 배제' 동참 임추위 구성 요건에 단서 조항 추가

김장환 기자공개 2018-02-22 16:14:08

이 기사는 2018년 02월 21일 17: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BNK금융지주가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 회장이 참여할 수 없도록 내규를 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의 요구를 적극 수용한 결과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금융지주는 이달 초 내규를 개정하고 향후 구성될 회추위에 회장이 참여할 수 없는 조항을 추가했다.

BNK금융지주의 이전 내규에는 회추위 구성에 회장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요건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BNK금융지주의 내규에 따르면 임추위 구성 요건은 회장과 비상임이사, 사외이사 3인 이상을 위원으로 삼아야 한다. 사외이사는 위원 총수의 과반수가 돼야 한다. 이외에 특별한 단서 조항은 없었다.

BNK금융지주는 여기에 추가 조항을 달았다. 대표이사 회장 후보 추천 절차를 위한 위원회 구성에서는 회장을 제외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김지완 BNK금융 회장은 차기 회장을 뽑는 과정에서 회추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됐다. BNK금융지주는 상시 회추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최근 은행권을 관통하고 있는 흐름이기도 하다. 금감원은 은행권 승계 프로세스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를 들어 회추위에서 회장을 빼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생각을 직접 밝히기도 했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권 지배구조 검사도 벌이고 있다.

BNK금융지주까지 금융당국 요구를 수용하면서 대다수 금융지주사 회추위에서 회장이 제외됐다. 김정태 하나금융지주는 지난해 말 후임 회장 인선 절차가 개시되기 전 회추위에서 발을 뺐고, 또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도 이달 초 사추위와 회추위에서 빠졌다. 아울러 박인규 DGB금융지주 회장도 최근 이사회 의장직과 임추위 위원 자리를 내려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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