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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상임감사' 없는 씨티·SC제일은행 감사위원회, 경영진 견제 방점…국내銀 비교해 내부통제 역할 커

윤지혜 기자공개 2018-03-05 08:36:15

이 기사는 2018년 03월 02일 14:0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은행권 상임감사위원 인사가 한창인 가운데 상근감사위원제도를 폐지한 외국계은행에 눈길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개인감사를 두는 국내은행과 비교해 감사위원회 조직을 두는 외국계 사례가 내부통제 기능과 감사 투명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하고있다.

특히 금융공기업의 경우 매번 상임감사가 바뀔때마다 친정부 인사나 공무원 출신이 선임되면서 '낙하산 인사'논란이 불거졌었다. 최근 채용비리 문제, 부실기업 방만 경영 등 은행권 내부 통제 이슈가 화두로 떠오른 만큼 국책은행에도 감사위원회 설치 등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상임감사는 금융공기업의 '넘버2'격인 자리에 보수도 억대 연봉이라 금융권 인사들이 주목하는 자리다. 또, 임면권을 금융위원회나 기재부 등 정부가 쥐고 있어 공직에서 물러난 인사들이 오는 경우가 많았다. 그 때문에 상임감사 자리는 교체 시기가 돌아올 때마다 숱한 말들을 낳아 왔다.

최근 새로운 상임감사를 뽑은 기은과 산은도 이런 기조를 피해갈 수 없었다. 기은 상임감사에는 임종성 헌법재판소 기획조정실장이, 산은에는 서철환 기획재정부 국장이 선임됐다. 둘 다 기재부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금융권은 기은과 수은을 시작으로 임기가 만료된 다른 은행 감사직 교체가 급물살을 타면서 친정부 성향이나 공무원 출신 인사들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씨티은행이나 SC제일은행 등 이른바 외국계은행들은 이러한 이슈에서 다소 벗어나 있다. 개인감사를 두지 않고 감사위원 제도를 운영하면서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2014년 3월 상근감사위원제도를 폐지하고 '감사위원회-감사본부장체제'로 변경했다. 씨티은행의 경우 사외이사만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보조하는 감사본부 조직을 별도로 둔다. SC제일은행 또한 2011년 상임감사위원 제도를 폐지하고 감사위원회를 순수 사외이사로만 구성해 운영해오고 있다.

공시에 따르면 감사위원회 구성원은 3분의2 이상이 사외이사여야 하며 위원 중 1인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여야 한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했거나 재무·회계 분야 석사 이상 학위, 회계 관련 업무 임원 경력 등이 자격요건이다.

감사본부장은 감사위원회에서 위임 받은 업무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하고 내부 감사 부서를 통할하여 전반에 대한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감사 역할의 독립성을 중요시하는 외국계 주주의 의중도 일부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한국씨티은행은 미국 씨티그룹의 자회사이며, SC제일은행은 영국 스탠다드차타드의 일원이다. 씨티은행 측은 "글로벌 본사 조직 구조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식의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는 오직 사외이사로 구성되도록 한정하고 있다. 영국 역시 이사회 내에 최소 3인 이상의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의 운영을 통해서 감사 기능을 보완토록 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외국계 은행은 감사 업무에서 경영권 견제와 내부통제를 강조하는 반면 국내은행의 경우 '보은 인사'로 감사직을 하게되면 본연의 기능이 약해질 수 밖에 없다"며 "특히 채용비리 문제, 부실한 기업관리 등 내부통제 이슈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국책은행의 감사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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