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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림산업, 회생 인가전 매각 착수…삼일 주관 조사위원에 맨데이트 부여...내달 중 매각 공고

이명관 기자공개 2018-03-05 08:23:02

이 기사는 2018년 02월 28일 18: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두 번째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풍림산업이 회생계획안 인가 전 M&A를 추진한다. 매각 주관사는 조사위원으로 선임된 삼일회계법인이 맡는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풍림산업의 매각 주관사로 삼일회계법인에게 매각 주관 맨데이트를 부여했다. 매각은 회생계획안 인가전 M&A로 추진될 예정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삼일회계법인은 실사를 통해 조사보고서 작성과 함께 잠재 인수 후보군 선별 작업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매각 공고는 내달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풍림산업의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에 주관 업무를 맡긴 것은 회생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조사위원 선정과 동시에 동일한 회계법인에 매각 주관 업무를 맡기는 것은 이례적인 사례"라며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종결 짓기 위해 것으로 법원은 오는 6월까지 매각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27일 풍림산업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조사위원으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임했다. 조사위원은 채무 회사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과정 등 회생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해 법원에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통상 조사위원과 매각 주관사는 별도로 선임한다.

매각 주관사 선정도 마무리됨에 따라 풍림산업과 100% 자회사인 화인종합건설의 패키지 매각이 유력시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법원은 당초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화인종합건설과 패키지로 매각할지, 별도로 매각할지 방침을 정할 예정이었다"며 "인가전 M&A로 진행되는 만큼 우선 통으로 매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풍림산업의 법정관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첫 번째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은 2012년 5월로 당시 만기도래 기업어음(CP) 437억원을 결제하지 못했다. 법정관리 돌입 1년여 만인 이듬해 4월 법원 판단으로 조기 졸업했다. 법원은 풍림산업이 회생계획대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풍림산업은 법정관리 조기 졸업 이후 2014년을 제외하고 지난해 3분기까지 계속해서 적자를 냈다. 이 기간 누적 적자는 1000억 원을 상회한다. 결국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됐고, 재차 법정관리에 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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