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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삼환기업, 라오스에 법인설립 이유는 아프가니스탄 사업 철수...현지 장비 반출 후 처분 또는 임대 목적

이명관 기자공개 2018-03-14 08:23:40

이 기사는 2018년 03월 12일 14:3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삼환기업이 라오스 현지에 근거지를 마련했다. 아프가니스탄 사업 종료 후 라오스로 반출된 공사장비를 관리하기 위해서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환기업은 지난달 말께 라오스에 현지 법인을 설립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법정관리 기간 중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며 "신규 사업 목적이 아닌, 현지 장비를 정리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삼환기업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최근 현지에서 사용하던 장비들을 라오스로 반출했다. 법정관리 중인 만큼 당분간 아프가니스탄에서 신규사업을 수주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당분간 신규 수주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장비들은 매각할 가능성이 높다"며 "개인자격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법인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임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삼환기업은 그동안 아프가니스탄에서 교량과 도로, 수송로, 병원 등의 공사를 수주했다. △아프가니스탄 북부 전후 도로복구공사(741억원) △15개 교량 및 239.2Km 남북 수송로 공사(1181억원) △아프간병원 신축 공사(179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삼환기업은 지난해 10월 소액주주 주도로 법정관리에 돌입했다. 소액주주들은 회사 사정이 갈수록 악화되자 삼환기업 존속이 어렵다고 봤다.

한때 해외 시장 개척 선두주자였던 삼환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후 주력인 공공 토목사업 발주량이 감소하고 주택시장이 침체되면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2011년 2375억 원의 대규모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이듬해 7월 설립 이래 처음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자산 매각으로 6개월 만에 법정관리 졸업에 성공했지만 실적은 저조했다. 2014년 결손금은 1027억 원으로 불어나면서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됐다. 이후로도 계속된 순손실로 결손금은 지난 9월 말 기준 1572억 원으로 불어났다.

법원은 삼환기업의 두 번째 법정관리 이후 독자생존이 어렵다고 보고 곧바로 M&A를 진행했다. 인수자는 SM그룹이 낙점된 상태로 현재 상세실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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