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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운용, 23일 골프존 주총서 표대결 펼치나 조이마루 인수건 통과 미지수…NPS·개인 변수

이효범 기자공개 2018-03-21 08:38:33

이 기사는 2018년 03월 19일 16:0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B자산운용이 골프존의 조이마루 인수를 두고 공식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면서 오는 23일로 예정된 골프존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대주주인 골프존뉴딘을 비롯한 특수관계인들이 의결권의 절반이상을 보유하고 있지만, 기관투자가와 소액주주들이 반대표를 던져 안건을 부결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골프존은 지주사인 골프존뉴딘의 레저사업부 '조이마루 사업 양수의 건'을 오는 23일 정기주총 안건으로 의결한다. 이 안건은 상법상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에 해당하는 특별결의 사항이다. 특별결의는 보통결의와 달리 발행주식의 3분의 1, 출석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현재 골프존의 최대주주는 골프존뉴딘그룹의 지주사인 골프존뉴딘이다. 2017년 9월말 기준 지분율 20.28%(127만2696주)를 갖고 있다. 이 밖에 창업주인 김영찬 회장과 그의 아들인 김원일 전 골프존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면 지분율은 53.81%(337만6756주)로 올라간다. 골프존뉴딘의 최대주주가 김 전 대표라는 점에서 사실상 오너일가가 절반 이상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셈이다.

반면 KB자산운용은 골프존 지분 18.52%(116만2337주)를 가진 2대주주다. 또다른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은 지분 5.8%(36만4113주)를 갖고 있다. KB자산운용과 국민연금의 지분을 합치면 총 24.32%로 추산된다. 그리고 골프존뉴딘 등 특수관계인, 기관투자가를 제외한 개인투자자가 나머지 21.87% 지분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주주구성을 감안할 때 골프존 주주들이 모두 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이번 안건의 통과여부는 불투명해진다. 출석주주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골프존뉴딘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에 더해 10% 가량의 우호지분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안건 통과를 원하고 있는 골프존은 기관투자가와 개인투자자들의 참여율이 저조할 수록 유리한 셈이다. 골프존뉴딘 등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율 만으로도 안건을 통과시킬수 있어서다.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힌 KB자산운용이 이번 안건을 부결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개인투자자들의 주총 참여율을 끌어올리고, 반대표를 이끌어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이번 안건을 두고 KB자산운용과 같이 반대표를 던질지는 아직까지 불투명하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지 않았고, 의결권 행사에 소극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6일 열린 KT&G 주주총회에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던 백복인 사장 연임 안건을 두고 국민연금은 중립의견을 냈다. 중립 의결권 행사는 다른 주주의 찬성, 반대투표 비율을 의안 결의에 그대로 적용하는 투표방식으로 사실상 기권이다. 결국 KT&G는 주주총회에서 백 사장의 연임 안건을 가결시켰다.

KB자산운용이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반대표를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오는 23일 열리는 주총전까지 물리적으로 소액주주들의 위임장을 모두 받아내는게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특별결의라고 하더라도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안건이 펀드 수익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2대주주로 있는 KB자산운용이 반대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안건이 특별결의에 해당하는 만큼 기관투자가와 개인투자자의 찬반여부가 더욱 중요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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