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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 브랜드로열티 적정성 재점검 KB운용, 3.3%로 책정된 배경 질의…회계법인과 브랜드로열티율 두고 논의

이효범 기자공개 2018-03-09 10:19:02

이 기사는 2018년 03월 07일 14:0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골프존이 지주사에게 지급하는 브랜드로열티의 적정성을 재점검한다. KB자산운용이 스튜어드십코드 이행 과정에서 과도한 브랜드로열티를 문제 삼자 이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골프존은 지난 2015년 지주사체제로 전환할 당시 자문을 받았던 회계법인과 지주사인 골프존뉴딘의 브랜드로열티율을 3.3%로 책정한데 대한 적정성을 두고 논의 중이다. 브랜드로열티율 산정은 회사 측의 자체적인 결정이라기 보다는 회계법인의 검토를 거친 사항이다.

2016년 기준 골프존이 지주사인 골프존뉴딘에 지급한 브랜드로열티는 72억원이다. 매출액 2170억원에 브랜드로열티율 3.3%를 적용해 산출한 금액이다.

KB자산운용은 지난달 23일 골프존을 대상으로 스튜어드십코드를 이행하고 지주사에 지급하는 브랜드로열티율이 3.3%로 책정한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2018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개한 국내 다른 지주회사들과 비교하면 골프존뉴딘의 브랜드로열티율이 유독 높다는 판단이다. 대기업 평균치 대비 11배 높다는게 운용사의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골프존이 상대적으로 높은 브랜드로열티율을 주먹구구식으로 책정해 지주사에게 과도하게 많은 브랜드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골프존이 브랜드로열티를 지급하게 된 것은 2015년 골프존뉴딘(당시 골프존유원홀딩스)이 스크린부문을 인적분할해 골프존을 설립하면서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5년 분할로 신사업은 골프존뉴딘에서 추진하고 기존사업은 골프존에서 하는 구도가 형성됐다"며 "자회사를 관리하는 지주사가 신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계열사로부터 받는 브랜드로열티율을 높게 책정하는게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도 지주사들이 계열사로부터 받는 브랜드로열티 적정성을 지적하며 최근 실태 조사에 나섰다. 브랜드로열티를 높게 책정해 탈세 또는 부당한 거래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것.

KB자산운용이 골프존에게 브랜드로열티율의 근거를 요구하고 나선 것도 주먹구구식으로 이를 책정할 경우 주주의 권익을 해치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골프존은 늦어도 오는 9일 전까지 브랜드로열티율 책정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해 KB자산운용에게 답변을 전달하기로 했다. 다만 답변을 전달하는 방식을 두고 양사는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KB자산운용이 특정 이메일로 답변을 요구했지만 미공개 정보에 해당할 경우 다른 방식으로 답변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골프존 관계자는 "입장을 정리해 늦어도 이번주 안으로 KB자산운용에게 답변을 제시할 것"이라며 "KB자산운용이 제시한 이메일로 답변을 전달하게 될지 다시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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