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3월 30일 07시3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생보부동산신탁 인수를 추진 중인 가운데 지주회사 전환과 맞물리면서 의사결정에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 상 일반 지주회사는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는 탓이다.현대산업개발은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생보부동산신탁 지분 50% 인수전에 참여한 상태다. 올해 초 진행된 예비입찰에 응찰한 데 이어 적격인수후보(숏리스트) 5곳에 포함됐다. 인수전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선 가장 높은 응찰가를 제시해야 한다. 입찰이 경쟁호가방식(프로그레시브딜)으로 진행되는 만큼 자금력에 따라 인수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산업개발이 유력한 원매자로 거론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현대산업개발의 현금성자산은 1조2787억원이다. 생보부동산신탁의 지분 100%의 가치가 2000억원 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탄은 충분한 수준이다.
다만 지주회사 전환 작업과 시기가 맞물렸다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일반 지주회사는 금융회사를 자회사나 손자회사, 증손자회사로 둘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시점에선 현대산업개발이 공식적으로 지주사 전환을 마무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인수주체로 나서거나 자회사, 손자회사가 인수를 추진하더라도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하지만 지주회사 전환이 마무리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2년 내에 지분을 정리해야 한다.
문제는 지분 정리 과정에서 세금 등의 추가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금산분리 과정에서 수반되는 주식거래에서 지배주주의 경우 주식거래 차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더욱이 지주회사 체제 전환 이후 현대산업개발이 해결해야 할 문제도 산더미다. 우선 현대산업개발은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 ㈜아이콘트롤스를 축으로 한 순환출자 고리는 자그마치 4개다. △현대산업개발→아이서비스㈜→㈜아이콘트롤스→현대산업개발 △현대산업개발→아이서비스㈜→현대EP→㈜아이콘트롤스→현대산업개발 △현대산업개발→아이앤콘스㈜→㈜아이콘트롤스→현대산업개발 △현대산업개발→현대EP→㈜아이콘트롤스→현대산업개발 등으로 형성돼 있다.
지주사 행위제한 요건에 따라 현대아이파크몰이 보유하고 있는 HDC신라면세점 지분 25%, 아이서비스㈜가 보유한 현대아이파크몰 지분 5.5%, 현대EP 지분 2%도 정리해야 한다.
현대산업개발은 분할 후 존속법인인 HDC㈜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HDC㈜ 아래에 HDC현대산업개발㈜, 현대EP㈜, 영창뮤직㈜, 아이서비스㈜, 아이시어스㈜ 등을 자회사와 손자회사로 두는 구조다. 지주회사 체제 밖에 있는 계열회사는 정몽규 회장의 개인회사인 엠엔큐투자파트너스(유)와 그 자회사인 HDC자산운용 등 2곳이다.
IB업계 관계자는 "지주회사 체제 전환 시기와 생보부동산신탁 매각 일정을 감안하면 현대산업개발을 비롯한 자회사가 생보부동산신탁 인수주체로 나설 수 있다"며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지주회사 체제에 포함되지 않는 계열사를 통해 인수를 추진하는 게 나은 선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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