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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주택, 리솜리조트 채무변제 수정안 제시 회원권 변제기간 20년서 만기+7년으로 늘려

이명관 기자공개 2018-04-06 09:22:49

이 기사는 2018년 04월 05일 11:2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중인 리솜리조트 인수자로 낙점받은 호반건설주택이 수정된 채무변제 계획안을 내놨다. M&A에 반대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회원권자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이번 인수 작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호반건설주택이 회원권자에 대한 변제 계획을 수정했다. 회원들이 갖고 있는 권리를 절반으로 낮추고, 나머지 절반은 현금 변제하는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다. 수정안의 핵심은 현금변제 기간이다. 변제 기간을 기존 20년에서 '회원권 만기+7년'으로 변경한 것이다.

호반건설주택은 회원권자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 이 같은 수정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호반건설주택과 리솜리조트 회원권자는 변제 기간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회원권자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회원권의 만기가 제각각인데 이를 동일하게 20년으로 적용하는 게 부당하다는 논리다.

호반건설주택이 리솜리조트 인수를 매듭짓기 위해서는 회원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법정관리 회사의 M&A는 채권단 동의 절차인 관계인 집회를 거친다. 이때 채권단이 변제 내용에 동의해주면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고 법원의 승인이 떨어지면 법정관리 종결로 이어진다.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해선 담보권자의 75% 이상, 일반회생채권자의 66.7%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회원권자는 일반회생채권자로 분류된다. 회원권자가 보유 하고 있는 일반회생채권 규모는 3116억원 수준이다. 전체 일반회생채권 5468억원의 57%에 해당하는 액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회원권자가 이번 수정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미지수"라며 "법정관리 M&A 특성상 회원권자의 동의 없이는 리솜리조트 매각 무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호반건설주택과 회원권자는 회생계획안 작성을 위해 사전 조율작업을 진행 중이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19일까지다.

한편 호반건설주택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리솜리조트에 25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중 1050억원을 채무변제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42%에 해당하는 규모다. 나머지 1450억원은 제천 호텔동 건설과 노후화된 리솜리조트 시설 개·보수 등 시설투자에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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