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운용 '사모재간접', 환매수수료 허들 낮춰 환매수수료 재원 성과보수로 활용, 6개월 운용 결과 기존요율 과도해
최은진 기자공개 2018-05-02 10:42:15
이 기사는 2018년 04월 27일 16시5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지난해 내놓은 사모 재간접 공모펀드의 환매수수료 체계를 변경했다. 해당 펀드의 환매수수료는 편입 헤지펀드의 성과보수 재원으로 활용된다. 미래에셋운용은 반년간 펀드를 운용해 본 결과 환매수수료 규정을 다소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운용은 '미래에셋스마트헤지펀드셀렉션혼합자산자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종류A'의 환매수수료 허들을 낮추기로 결정했다. 기존에는 펀드 가입 후 1년 미만에 해지할 경우 환매금액의 1%, 1~3년 미만의 경우 0.5%를 환매수수료로 수취한다고 명시했다. 3년 이상 가입해야 환매수수료를 내지 않았던 셈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입 후 1년 미만에 해지하는 경우에만 환매금액의 1%를 수취한다는 계획이다. 가입 후 1년만 지나면 환매수수료를 안 내도 된다. 환매에 대한 허들이 크게 낮아진 셈이다.
미래에셋운용이 환매수수료 허들을 낮춘 이유는 기존 요율이 과도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래에셋운용은 사모재간접 공모펀드 제도가 도입된 후 가장 처음으로 상품을 내놨다. 일반 공모펀드와는 다르게 성과보수를 취하는 헤지펀드를 편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투자자에게 수취할 지 고민이 깊었다.
이에 대한 고민은 환매수수료로 풀었다. 환매수수료 재원을 포트폴리오에 편입된 헤지펀드에서 발생하는 성과보수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책정된 환매수수료율이 기간별로 환매금액의 1%, 0.5% 였다.
하지만 미래에셋운용은 6개월간 펀드를 운용해 본 결과 기존 요율이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환매수수료를 일반 펀드처럼 수익금을 기준으로 잡지 않고 '원금+수익금'으로 수취하기 때문에 환매수수료 규모가 상당했다.
반면 헤지펀드 성과보수는 '수익금'을 기준으로 10~20% 수준으로 취한다. 따라서 해당 펀드의 환매수수료가 성과보수 이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미래에셋운용도 이를 우려해 펀드 규모가 커지기 전 서둘러 개편에 나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미래에셋운용은 마케팅 차원에서도 투자자들에게 부담이 될 환매수수료를 낮출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환매수수료 요율이 높으면 잔존 고객들에게는 좋지만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래에셋운용 관계자는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첫 상품이었던만큼 보수적으로 수수료를 책정했지만 펀드를 약 1년간 운용해 본 결과 가입 후 1년 미만에 환매하는 경우만 환매수수료를 받아도 충분히 성과보수 등을 충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투자자 부담을 낮추고 펀드 비용의 효율화를 위해 환매수수료 체계를 낮췄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에셋운용은 펀드의 가입 가능 주기도 변경했다. 기존에는 한달에 한번만 펀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최근부터는 매주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사모재간접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접근성을 더 높이겠다는 목표다.
'미래에셋스마트헤지펀드셀렉션혼합자산펀드'는 지난 2017년 9월 설정 후 8.4% 수익률을 거두고 있다. 연초 이후에는 3.2% 성과를 기록했다. 총 설정규모는 540억원이다. 절반 이상이 계열사인 미래에셋대우 창구에서 유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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