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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에 유리했던 판세 바뀔까 [코스닥 벤처펀드 점검] ⑥공모펀드 10%룰 폐지, 메자닌 편입 가능성도 열려

이충희 기자공개 2018-05-08 15:08:55

이 기사는 2018년 05월 02일 11:2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모 운용사에 훨씬 유리하게 조성돼 비판이 일었던 코스닥 벤처펀드 시장의 판세가 다소 바뀔 조짐이다. 금융위원회가 공모 코스닥 벤처펀드에 불리했던 운용 규제를 대거 걷어내면서 공·사모 운용사간 동등한 경쟁 구도가 조금씩 마련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코스닥 벤처펀드 간담회를 개최하고 '코스닥 벤처펀드 균형 성장 방안'을 위한 5개 항목을 발표했다. 5개 항목 모두 공모 코스닥 벤처펀드의 불리했던 운용 환경을 개선해주기 위해 마련된 방안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공모 운용사들에게 가장 주목을 끌었던 항목은 이른바 공모펀드 '10% 룰'로 불렸던 공모주 신청물량 관행 폐지다. 공모펀드가 순자산의 10% 이내에서만 공모주 청약에 나설 수 있게 했던 규제를 없애버린 것이다. 이 규제는 그간 공모 벤처펀드 운용사들의 공모주 청약에서 상당히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공모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10%룰 때문에 코스닥 벤처펀드의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됐다"면서도 "이 규제가 없어지면서 최소한 사모운용사와 비슷한 조건으로 경쟁에 나설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공모펀드의 경우 메자닌 채권을 담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일부 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에 투자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협회의 적격투자기관 참여시장(QIB)에 등록된 회사의 메자닌을 담을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다만 현재까지 QIB시장에서 메자닌이 발행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돼 여전히 한계는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과거 QIB 시장에서 발행된 메자닌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런 방식의 메자닌이 발행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증권업계에서는 5000억원 이상으로 커진 공모 코스닥 벤처펀드가 QIB 시장에서 메자닌 발행을 촉진할 것이란 조심스런 관측을 내놨다. IB업계 관계자는 "벤처펀드는 기본적으로 메자닌 투자 수요가 많다"며 "QIB시장에서 적당한 메자닌을 구해달라는 공모 운용사의 요청이 생겨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밖에 코스닥 벤처펀드 혜택의 핵심인 공모주 30% 우선배정 방식이 공모 운용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됐다. 앞으로 공모 코스닥 벤처펀드에는 IPO 주관사 재량으로 순자산 기준 청약규모의 최대 10% 까지 공모주를 추가 배정 받을 수 있게 된다.

사모펀드는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최소 1년6개월 이상 환매를 금지하도록 했지만 공모펀드에는 이같은 제한을 두지 않았다. 아울러 공모펀드는 소프트클로징 후 신속하게 추가 펀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기간을 15일에서 7일로 단축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에 마련된 개선 방안을 향후 다른 모든 공모펀드에도 적용할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방안들은 일단 코스닥 벤처펀드에 한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라면서도 "자본시장법 시행규칙이나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해 향후 모든 공모펀드에 적용할지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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