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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운용, 골프존 상대 소송...조이마루 양수 '무효' 3월 정기주총에서 통과, 4월 양수도 거래 완료

이효범 기자공개 2018-05-08 08:14:20

이 기사는 2018년 05월 03일 19: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B자산운용이 투자기업인 골프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골프존이 지주사인 골프존뉴딘의 '조이마루 사업부'를 양수한 거래를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다. 이번 거래가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강력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자산운용은 지난 3월 골프존 주주총회에서 통과된 '조이마루 사업부 양수 승인의 건'을 무효화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대전지방법원에 2일 소송을 제기했다. 골프존은 지주사인 골프존뉴딘의 레저사업부 '조이마루 사업'을 949억원에 양수하는 안건을 3월 정기주총에서 통과시켰다. 이어 4월 양수도 거래를 완료했다.

골프존의 2대주주인 KB자산운용은 앞서 골프존의 조이마루 사업부 양수를 두고 대외적으로 반대입장을 고수해왔다. 조이마루 사업부의 연간 매출액은 46억원에 그치고 있지만 매년 발생하는 연간 감가상각비 60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여기에 인건비와 관리비 등까지 고려하면 매출액으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적자구조라고 분석했다.

이같은 사업을 1000억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들여 골프존뉴딘으로부터 양수할 경우 골프존의 기업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더불어 펀드 수익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래가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적극적인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KB자산운용 측은 지난 3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레터를 골프존에 전달하기도 했다.

반면 골프존은 조이마루 양수를 신사업을 위한 투자로 규정했다. KB자산운용의 레터에 대한 회신을 통해 조이마루 사업을 인수해 골프 아카데미 사업, 골프 미디어 사업 등으로 확장, 골프존의 재도약을 위한 모멘텀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골프존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청구 내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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