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운용, '골프존 조이마루 양수' 못 막았다 23일 주총서 안건 통과…개인투자자 반대표 부족했던 듯
이효범 기자공개 2018-03-26 14:37:37
이 기사는 2018년 03월 23일 17시4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B자산운용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골프존의 '조이마루 사업부 양수'를 결국 막지 못했다. 표대결의 최대변수로 꼽혔던 개인투자자들로부터 반대표를 이끌어내지 못한게 패착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골프존은 23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프존네트웍스 대회의실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주총에서 의결한 안건은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1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64억원) △조이마루 사업부 양수 승인의 건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끌었던 조이마루 사업부 양수 승인의 건은 통과됐다. 이 안건은 2대주주인 KB자산운용이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었다. 또 발행주식의 3분의 1, 출석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하는 특별결의 안건이기도 했다.
반대로 얘기하면 출석주주의 3분의 1이상이 반대하면 부결된다는 얘기다. 특히 KB자산운용과 국민연금이 총 25%의 지분율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소액주주들과 합심할 경우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의 참석율과 반대표 행사가 안건을 부결시킬 정도로 많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KB자산운용은 앞서 골프존의 조이마루 양수에 대해 골프존의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조이마루 사업부의 2017년 연 매출액은 46억원에 불과해 감가상각비 60억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수익구조를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골프존이 지주사인 골프존뉴딘으로부터 사실상 적자사업을 949억원에 양수하는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반면 골프존(분할후 신설법인)은 이번 양수를 두고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신규투자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골프존(분할전 법인)은 2011년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4-20 토지를 매입, 2014년 10월 골프 테마파크인 조이마루를 건립했다. 조이마루의 주요사업은 골프아카데미사업, 멤버십 사업, 임대사업 등이다.
KB자산운용은 의결권 행사 뿐 아니라 스튜어드십코드 이행 차원에서 골프존에게 공식적인 레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호 주주들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결국 골프존의 조이마루 사업부 양수를 지켜봐야 하는 처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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