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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실리콘㈜, 두번째 법정관리 문 두드린 사연 회생채무액 상환 어려움... 조만간 개시 여부 결정

진현우 기자공개 2018-05-14 09:28:28

이 기사는 2018년 05월 10일 13:5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폴리실리콘업계 2위 업체인 한국실리콘㈜이 지난 2012년에 이어 두번째로 법정관리 문을 두드렸다. 한국실리콘㈜은 회생채무액 상환과 이자부담에 어려움을 느껴 회생절차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서울회생법원 제1부는 한국실리콘㈜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한국실리콘㈜ 채권자들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내리기 전까지, 회생채무액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경매절차를 임의로 진행할 수 없다. 법원은 한국실리콘㈜이 회계법인 한 곳과 자체적으로 작성해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조만간 회생절차 개시결정 여부를 내릴 예정이다.

한국실리콘㈜은 2008년 설립돼 ‘태양광의 쌀'로 불리는 폴리실리콘을 전문적으로 생산해 왔다. 폴리실리콘은 태양전지에서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태양광 발전의 기초 소재로 높은 수익성이 장점이다.

회사는 지속적인 연구개발(R&D) 투자와 원가절감 노력을 단행하며 다수의 고객사를 보유해 나갔다. 전라남도 여수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2개 공장을 가동해 연간 최대 1만5000톤의 제품을 생산하며 국내 폴리실리콘업계 선도업체로 도약했다. 생산 규모는 국내 2위, 세계 10위였다.

하지만 2012년 태양광 산업 시장이 공급 과잉 현상을 겪자, 제품 가격 하락에 따른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다. 한국실리콘㈜은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 첫번째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다. 한국실리콘㈜ 매출액의 100%를 단일 사업인 폴리실리콘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구조였기에, 태양광 산업의 업황에 따른 실적 변동이 컸다.

한국실리콘㈜은 회생절차를 밟은 지 10개월 만에 법원으로부터 조기종결 결정을 받았다. 당시 10달러가 채 되지 않았던 폴리실리콘 가격이 2배 이상 뛰며 태양광 산업 회복세가 뚜렷했던 시기였다. 한국실리콘㈜은 멈췄던 여수공장을 가동시켜 폴리실리콘 재생산에 착수했다.

하지만 회생절차를 졸업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 영업손실이 발생했고, 회생채무로 인한 이자부담과 원금상환에 어려움을 느껴 두 번째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한국실리콘㈜은 작년 말 변제대상 회생채무 중 1159억9200만원을 갚지 못했다. 작년에 영업이익 201억원, 당기순이익 64억원을 내며 깜짝 실적을 발표했지만, 채무액 변제 계획을 이행하기에는 적은 금액이었다. 감사보고를 맡은 대주회계법인은 2016년에 이어 2017년도 ‘의견거절'을 표명했다.

2013년 인가받은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은 전액 현금으로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 회생채권은 채무액의 32%는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68%는 현금변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까지 남은 회생담보권은 약 3376억원, 회생채권은 약 1284억원이다. 회생담보권은 신한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과 유동화전문회사들이 갖고 있다.

한국실리콘㈜ 관계자는 "두 번째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다시 한번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자구적 회생계획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지만, 원활한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면 법원과 상의 하에 경영권 매각 작업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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