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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5년 특허심사 점수조작 이력 '재주목' [인천공항 면세점 4파전⑧]감사원 보고서, 고의적인 롯데 배제 정황 드러나…관세청, 공정한 심사 부담감 클듯

안영훈 기자공개 2018-05-30 08:05:23

이 기사는 2018년 05월 29일 17:3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인천공항 면세점(DF1, DF5)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1차 평가가 임박한 가운데 지난해 7월 감사원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감사보고서가 다시 회자되고 있다.

이번 신규사업자 선정 과정에선 입찰 가격과 함께 관세청 특허심사 결과가 핵심 변수로 작용하는데, 감사원의 보고서는 관세청 특허심사의 결과를 유추할 수 있는 자료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지난 4월 발표된 인천공항 면세점(DF1, DF5) 신규 사업자 선정 공고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출사표를 던진 4개 면세점의 사업능력(60%)과 입찰가격(40%)을 평가해 복수의 1차 후보를 선정한다.

1차 평가에서 4대 2의 경쟁을 뚫어야만 최종 결승전에 진출하는 셈이다. 1차 평가의 핵심 변수는 입찰가격이다. 사업능력 평가에서 롯데, 신세계 등이 중도 철수 이력으로 패널티를 받지만 그 영향력을 두고는 예측이 엇갈린다.

1차 평가에서의 점수 산출 방식 때문이다. 입찰가격의 경우 40점 만점에 최고입찰가 대비 본인이 제시한 입찰가 비율을 곱해 점수가 산정된다. 반면 사업능력은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후 이를 60점으로 다시 환산한다.

이로 인해 중도 철수로 인한 패널티가 가령 3점이라도 100점 만점인 1차 평가 종합점수에 실제 차감되는 점수는 1.8점(패널티 3점*60%)으로 줄어든다. 롯데나 신세계 등이 상대적으로 입찰 가격을 높게 써냈다면 충분히 중도 철수로 인한 패널티를 극복하고 최종 결승전 진출도 가능하다는 말도 이 때문에 나온다.

1차 평가에서 비슷한 점수대로 결승전에 오른다면 최종 승자는 관세청의 특허심사 점수로 결정된다. 현재 신라, 신세계, 롯데, 두산 등에서 관세청 특허심사의 최강자로 손꼽히는 곳은 신라다. 앞서 지난해 치뤄진 인천공항 제2터미널 면세점 입찰에서 신라는 롯데와 신세계를 제치고 가장 선호하는 화장품 매장을 따낸 경력 때문이다.

롯데도 만만치 않은 강자로 평가된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감사원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보고서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롯데의 경우 2015년 1차, 2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관세청 특허심사에 번번히 고배를 마셨다. 하지만 이는 관세청의 의도적인 롯데 배제의 결과였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년 1차 특허심사에서 관세청은 2위 사업자인 롯데와 3위 사업자인 한화갤러리아의 점수를 조작해 순위를 바꿨다. 롯데의 점수는 190점을 깎는 대신 한화갤러리아의 점수를 240점 올리는 방법을 택했다.

같은 해 이뤄진 2차 특허심사에서도 롯데 배제는 계속됐다. 다른점은 1차 특허심사에서는 노골적으로 점수를 조작했다면 2차 특허심사에서는 그 방법이 좀더 교묘해졌다는 것이다.

2차 특허심사에서 관세청은 평가 계량항목 중 하나인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의 평가 기준시점을 자의적으로 변경(5년→2년)했다. '매장규모의 적정성' 평가 기준도 부적절하게 바꿨다.

당시 롯데와 두산이 경합하고 있었는데 관세청의 평가기준 조작으로 두산은 기존 점수보다 48점이 깎인 반면 롯데는 191점이 깎였다. 정당한 평가라면 '롯데→두산' 순이었던 점수 순위가 '두산→롯데'로 바꿔게 됐다.

업계에서는 감사원의 보고서를 근거로 관세청 특허심사에서 롯데 우세론을 점친다. 롯데가 인천공항의 1차 평가를 통과하고 후발 면세점들과 최종 경합한다면 최종 승자가 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감사원이 관세청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 이후 처음 치뤄지는 롯데의 특허심사"라며 "점수 조작 이력이 있는 관세청 입장에서는 그 어느때보다 객관적인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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