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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공사, 면세업계에 사실상 '경고' 보내 [인천공항 면세점 4파전⑮]향후 사업자 임대료 협상 주도권 부여 '원천 차단'

노아름 기자공개 2018-06-04 08:31:12

이 기사는 2018년 06월 01일 15: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면세업계는 앞선 출국장면세점 입찰과 달리 이번 제1여객터미널(T1) DF1·DF5 구역 사업후보자 선정과정에서 정성평가에 대한 배점을 상당부분 반영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고가를 써낸 롯데를 후보자 명단에도 올리지 않으며, 면세사업자가 향후 임대료 협상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는 진단이다.

올 상반기 면세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두 곳의 사업장(DF1·DF5) 입찰전은 롯데의 조기 철수가 없었다면 2020년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을 이벤트였다. 3기(2015년 9월~2020년 8월) 사업기간을 감안하면 모든 권역을 대상으로 한 일괄 입찰이 3년 뒤로 예정됐기 때문이다.

상황은 롯데가 지난 2월 백기를 들며 반전됐다. 롯데 측은 임대료 부담감을 토로하고 주류·담배사업권을 제외한 3개 사업권(DF1·DF5·DF8)을 반납, 위약금을 납부했다. 이후 인천공항공사는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7월 7일)을 고려해 후속 사업자 선정에 나섰다.

업계가 입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운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는 설명이다. 대외 변수와 내부적 사정을 이유로 사업자가 운영권 포기 후 재입찰에 나섰을 경우 신뢰성 항목의 감점, 이른바 '괘씸죄'가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롯데 측은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인 관광객 절반 감소 △신규 시내면세점 추가 특허(4곳)를 허용한 정책 △특허수수료 증가 등을 공항면세점 철수 요인으로 꼽았다. 이 점이 고려되지 않았던 3기 임대료(롯데 4조 1412억원)는 합리적이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가 제시했던 사유는 다른 면세업체에도 해당되는 사항"이라며 "롯데가 임대료를 깎고 공항에 재입성한다면 사업자들이 이를 임대료 재조정 협상의 전례로 삼으리라는 예상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공사가 제시하는 후보자 명단에는 롯데면세점이 올라가되 관세청 평가에서 최종적 결론을 도출하는 그림을 예상하기도 했다. 이는 사업능력 설명·입찰가 제시에서 어느 한 곳이 크게 튀거나 떨어지지 않을 것이란 예측에 기반한 추론이었다.

결과를 받아든 뒤 롯데는 당혹감을 감추지 않았다. 전략적 판단이 어그러지며 이후 공항공사를 대하는 롯데의 미묘한 심리 변화도 눈길을 끈다. 현재 입찰전에 뛰어들었던 4개 사업자(롯데·신라·신세계·두산)는 관세청 심사대상 여부만 인천공항공사로부터 통보받았을 뿐 총점이나 항목별 세부 점수에 대해서는 전달받지 못했다.

롯데면세점은 점수 산출 근거사항을 공개해줄 것을 요청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현재로서는 공식적 문제제기를 보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시설권자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랐다는 설명이다.

공항공사는 입찰가격은 평가 항목 중 하나에 불과하며 객관적 기준과 합리적 절차에 따라 후보자를 선정했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입찰가를 많이 써냈더라도 다른 항목에서 점수를 낮게 받았다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신뢰성 항목의 감점만 놓고는 이야기하기 힘들고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종합한 결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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