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6월 04일 08: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JS자산운용이 매각될 처지에 놓였다. 모회사인 케이리츠앤파트너스(이하 케이리츠)가 자산운용사 등록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케이리츠가 자산운용사로 등록되면 JS자산운용을 흡수하거나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4일 금융투자(IB) 업계에 따르면 케이리츠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등록을 준비하고 있다. 연내 금융감독원에 등록 신청을 할 계획이다.
케이리츠는 리츠 자산관리회사(AMC)다. 리츠 AMC는 국토교통부에서 리츠 업무를 인가받아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된 법률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다. 최소 자본금 요건은 70억원이다.
케이리츠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으로 자산운용사 자격을 취득하려 한다. 부동산 자산운용을 위해서다. 리츠 AMC 사업과 유사하나 국토교통부가 아닌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업이다. 관련법률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다. 최소 자본금 요건은 20억원이다.
불과 2년전까지 리츠 AMC가 부동산 자산운용사 겸업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두 사업의 유사성과 부동산 투자업계의 현실적 사업여건 등을 고려해 정부는 두 사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으로 2016년말부터 리츠AMC가 자본시장법 상 자산운용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부동산 업계관계자는 "리츠 AMC로 펀드를 만들 때 1인 주식소유 제한 요건(50%)이 지난해 완화되긴 했다"며 "그럼에도 자산운용사에서 만드는 부동산펀드(REF, Real Estate Fund)보다 제약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라고 귀뜸했다. 이 때문에 케이리츠와 같이 몇몇 리츠 AMC가 자산운용사 등록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케이리츠는 자산운용사 등록에 걸림돌이었던 점도 해결했다. 바로 2대주주였던 포스코건설의 지분이다. 포스코건설은 케이리츠 지분 10%정도를 보유하고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자산운용사가 등록 신청을 하면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한다. 여기서 말하는 대주주란 지분 10%이상의 지분을 가지거나 실질적 영향력을 미치는 주주다. 이들 대주주는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 등을 갖춰야 한다.
문제는 포스코건설이 정부 기관에서 받은 제재 현황이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4년부터만 2016년까지 매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다른 회사와 담합한 사실 등이 적발되면서다. 자칫 대주주 적격 요건인 사회적 신용에 어긋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케이리츠는 포스코건설과 합의점을 찾았다. 포스코건설은 케이리츠의 자산운용업 등록을 위해 지분을 일부 매각했다. 이후 지분율을 5% 이하로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JS자산운용 입장에서 모회사 케이리츠의 자산운용사 등록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산운용 계열사로서 존재의 이유를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케이리츠로서는 향후 JS자산운용을 흡수합병하거나 매각하는 방안 중 하나를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JS자산운용은 2015년 12월 삼익악기가 25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자산운용사다. 이후 케이리츠는 지난해 4월말 삼익악기로부터 JS자산운용 경영권 지분 82%를 인수했다. 만약 연내 JS자산운용이 매각된다면 자칫 3년동안 주인이 3번 바뀌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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