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업태 따라 9배…비씨카드는 '0원' [대기업 상표권 점검]상표권 요율 0.02~0.17%로 차등…알짜 자회사여도 KT 없으면 적용안돼
김일문 기자공개 2018-06-15 07:47:47
이 기사는 2018년 06월 14일 07: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최대 통신회사인 KT는 계열사들로부터 브랜드 로열티로 연간 약 20억원을 거둬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과 기준은 동일한 요율이 아닌 계열별로 업태와 특징에 따라 차등을 둔 점이 특징이다.요율만 비교하면 0.02%와 0.17%의 요율로 9배 가량이 차이가 난다. 대부분 KT 계열사가 0.17%의 요율을 적용받았지만 KT의 손자회사이자 KT스카이라이프의 자회사 스카이라이프TV는 0.02%의 요율이 책정됐다. 회사 이름에 'KT'라는 브랜드가 없는 계열사의 경우 매출이 크더라도 상표권 사용 대가를 아예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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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법 투자적용 주식과 매도가능 주식을 제외하고, KT의 연결대상 종속법인 59개 가운데 절반 가량이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상표권 사용료 지급 의무가 있는 회사는 국내 법인 뿐 아니라 KT의 미국과 일본, 르완다 등 해외 현지 법인도 포함됐다.
KT의 상표권 사용료 산정 방식은 다소 복잡하다. 우선 상표권 지급의무가 있는 계열사 매출액에 기본요율을 곱한다. 기본요율은 0.17%와 0.02% 총 2가지로 나뉘는데, 이 요율은 B2C 혹은 B2B 등 회사의 주요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여기에 특수관계자 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1 - 특수관계자 매출 비중)을 곱해 1차 요금이 책정된다. 이 1차 요금과 상각전이익(EBITDA)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을 브랜드 사용료로 적용하되 최소한 100만원 이상을 지급하도록 못 박았다.
예를 들어 계열사 A가 100억원의 매출과 50억원의 EBITDA를 기록했고, 특수관계자 매출 비중이 40% 수준이라 가정하면 A의 1차 상표권 사용료는 1억200만원(100억원*0.0017*0.6)이다. 하지만 이 금액보다 상각전이익에 1%를 적용한 숫자 5000만원(EBITDA 50억원*0.01)이 더 낮고, 100만원 보다는 더 높으니 최종 사용금액은 5000만원이 된다.
KT 계열사 중 가장 많은 브랜드 로열티를 지급한 회사는 5억원에 가까운 돈을 지불한 KT스카이라이프였다. 이밖에 KT텔레캅과 KT에스테이트 등이 2억원대 상표 사용료를 지불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규모가 큰 계열사라도 'KT'라는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로열티를 내지 않았다는 점이다. 삼성 계열사인 호텔신라나 에스원의 경우 '삼성'이라는 직접적인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상표권 사용료를 지불했다.
KT의 금융 자회사 비씨카드(지분율 69%)와 광고대행사 나스미디어(지분율 42.8%)는 브랜드 로열티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비씨카드는 3조5000억원의 영업수익과 2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KT의 알짜 회사다. 나스미디어 역시 연간 1200억원 영업수익과 34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정도로 실적이 양호한 KT 자회사지만 상표권 지급 의무가 없다.
한편 8700만원의 브랜드 로열티를 낸 음원 서비스 자회사 KT뮤직은 사명 변경으로 더이상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KT뮤직은 작년 3월 지니뮤직으로 이름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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