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매출 절반 '상표권'… 주매출처 '대한항공' [대기업 상표권 점검]연간 300억 계약…세부사항 등 결정권, 오너 일가 독차지
고설봉 기자공개 2018-06-19 08:14:23
이 기사는 2018년 06월 18일 15시2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은 출범 뒤 줄곧 상표권 수익을 기반으로 유지돼왔다. 2013년 대한항공을 모태로 인적분할 하면서 가지고 나온 상표권으로 쏠쏠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한진칼에 주로 상표권 사용료를 내는 곳은 대한항공이다. 대한항공은 그대로 상표권을 유지했다면 부담하지 않아도 될 돈을 매년 수백억원씩 지출하고 있다.한진칼은 대한항공을 모태로 2013년 8월 1일 출범했다.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위해 대한항공을 인적분할 해 투자부분을 담당하는 한진칼과 기존 항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대한항공으로 나눴다.
지주회사 출범 뒤 한진칼의 주 수입원은 대항항공이 납부하는 상표권 사용료였다. 인적분할 과정에서 대한항공이 소유하던 상표권을 양도 받았다. '대한항공' 'KOREAN AIR' 등 이름과 '태극문양' 등 로고까지 모조리 넘겨 받았다. 대한항공은 1969년부터 써왔던 '이름값'을 한진칼에게 떼어준 뒤 매년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한진칼은 매년 600억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올린다. 주 수익원은 상표권 수입이다. 2015년 258억원, 2016년 308억원, 2017년 277억원의 상표권 수익을 각각 거뒀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61.9%, 2016년 51.2%, 2017년 47.1%로 매년 조금씩 낮아졌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은 배당금수익이다. 2015년 89억원에서 2017년 243억원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4%에서 41.3%로 치솟았다. 이외 임대수익이 일부 유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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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이 계열사들에게 거두는 상표권 수익은 일정한 산출공식에 의해 책정된다. 각 계열사 매출에서 광고선전비를 제한 금액의 0.11~0.25%를 징수한다. 다만 한진칼의 상표권 수익의 대부분은 대한항공으로부터 유입된다. 이외 6개 계열사가 한진칼에 상표권을 지불하고 있지만 대한항공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용을 낸다.
대한항공은 한진칼과 2018년 상표권 사용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해 12월 14일 공시했다. 거래금액은 300억원이다. 이는 올해 대한항공이 상표권을 사용함에 있어 한진칼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다. 2016년에도 대한항공은 위와 동일한 규모와 방식의 수의계약을 한진칼과 체결했다. 이를 근거로 지난해에도 대한항공은 한진칼에 약 300억원에 달하는 상표권 사용료를 지불했다.
특이한 점은 대한항공의 상표권 납부와 관련한 조항이다. 대한항공은 "(상표권 납부 관련한)세부조건 및 체결 시기 등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사실상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및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상표권 사용료 책정 및 지급 등에 대한 전반을 좌지우지하는 셈이다.
연간 300억원의 비용 지출에 대한 의사결정을 조 회장 일가가 독차지 하는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한진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 받는 오너일가가 배당금 지급의 근간이 되는 한진칼의 주요 수익을 결정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조 회장과 조 사장 외에 2명의 전문경영인 대표이사를 두고 있다. 그러나 경영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은 조 회장이 한다.
한진칼의 주주구성은 단순한다. 조 회장 등 오너일가 및 특수관계자가 보통주 28.96%, 우선주 3.1% 등 총 32.06%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한진칼은 총 75억원을 현금배당했다. 이를 통해 조 회장 일가가 벌어들인 수입은 약 24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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