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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사, 의결권 불행사 건수 급감...이유는 [운용사 의결권 분석] ②최근 1년간 35건, 절반 이하 '뚝'…3%룰·주식매수청구권·위임장 문제 등 다양

서정은 기자공개 2018-06-25 08:54:05

이 기사는 2018년 06월 21일 11: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자산운용사들이 주주총회에서 기권표를 행사한 경우가 전년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운용사별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유는 각양각색이었다. 3%룰 규정을 지키거나 주식매수청구권 확보를 위해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 가운데 위임장이 주총 이후 도착하거나 교통체증으로 어쩔 수 없이 표를 던지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21일 더벨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국내 9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내역(2017년 4월 1일~2018년 3월 31일)을 분석한 결과 의결권을 행사한 안건수 중 불행사 비중(찬반 중복 포함)은 1.43%로 집계됐다. 전체 안건 수는 5380개였으며 이 중 불행사건수는 35건이었다. 직전년도(4197개 안건, 71건 불행사)에 비해 불행사 비중은 0.26%포인트 감소했다. 전체 안건수는 1183건 늘어났지만 불행사 건수는 36건이 줄어든 것이다.

불행사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KB자산운용이었다. KB자산운용은 동원산업, 디엔에프, 신세계건설, 메리츠금융지주,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선진, 코리안리재보험, 한국토지신탁, 현대산업개발, 휠라코리아, 케이엠에이치, 한솔제지 등 15개 기업의 18개 안건에 대해 불행사를 결정했다.

해당 안건들은 모두 감사 선임의 건에 대한 것으로 3%룰 규정에 따른 조치다. 3% 룰이란 상장사의 감사·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 지배주주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이다. KB자산운용 관계자는 "펀드별로 의결권을 다르게 행사 할 수는 있지만 이번 주총까지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진 않았다"며 "3%룰 규정에 따라 찬반 의견과 함께 불행사 표를 던졌다"고 말했다.

의결권 불행사 건수

뒤를 이어 미래에셋자산운용이 15건으로 많았고,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2건으로 나타났다. 두 회사 모두 주식매수청구권 확보 차원에서 불행사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해 8월 롯데제과, 롯데푸드, 롯데쇼핑, 롯데칠성 등 4사의 분할 관련한 안건에 대해 일부 불행사를 결정했다.미래에셋자산운용은 "특별한 결격사유나 주주이익에 반하는 항목이 없다고 판단돼 안건에 대한 회사 결정에 동의한다"면서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주수에 대해서는 불행사 결정을 내린다"고 공시했다.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도 같은 이유로 롯데푸드의 분할합병계획서 승인 안건에 같은 행보를 보였다.

주주총회 사실을 몰랐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사례도 있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해 10월 한국항공우주의 이사선임안건에 대해 총 16만3713주를 행사하지 못했다. 위임장이 주주총회 이후에 도착한 탓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앞서 3월에도 한화테크윈 보유주식 55만9860주에 대해 불행사를 결정했다. 당시 직원이 주주총회에 참석하려 했으나, 교통체증으로 참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은 최근 1년간 모든 안건에 대해 찬반 혹은 중립 결정을 내렸다. 직전년도 7개의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던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은 2017년 초 엔케이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지속적인 영업상황의 파악이 어렵고 의결권 행사 여부가 주주총회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며 불행사를 결정했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관계자는 "과거에는 운용사들이 의결권 행사에 실익이 없을 경우 해당 기업 주총에서 표를 던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된 뒤 운용사들의 의사결정 분위기가 바뀌는 건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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