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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면허 취소? '제3의 대안' 나올까 '국토부 2년 유예' 부인…업계 "매각 압박, 가능한 시나리오"

고설봉 기자공개 2018-06-25 08:17:26

이 기사는 2018년 06월 22일 11: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항공업계의 이목이 국토부에 쏠렸다. 저비용항공사(LCC) 2위 업체인 진에어의 항공운수사업면허 취소 가능성이 흘러 나오며 뒷말이 무성하다.

진에어의 면허 취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22일 일부 언론은 '국토부가 진에어의 항공면허를 취소하고 1~2년의 유예기간을 줄 것'이라고 보도했다. 면허 취소가 불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깨고 이날 면허 취소 가능성이 흘러나오며 이목이 집중됐다.

국토부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진에어 면허취소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하며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시장 및 업계에서는 진에어 문제 해결의 새로운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국토부가 저런 카드도 내밀 수 있구나' 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면허를 취소해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한 징계를 원칙대로 하고, 진에어 자체는 살릴 수 있는 제3의 대안이 만들어졌다는 평가다.

LCC 업계 관계자는 "면허를 취소하되 직원 고용과 소액주주 주식가치 손실 문제 등을 감안해 적용을 유예한다는 것은 사실상 유예기간 동안 한진그룹이 진에어 지분을 매각해 새로운 주인을 찾으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LCC 업계에서는 진에어가 매물로 나올 경우 인수자를 찾기 쉬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항공업계가 호황기를 구가하면서 시장 자체가 커졌고, LCC들이 탄탄한 수요를 바탕으로 사세를 불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LCC들은 신규 수요에 비해 기존 인프라는 제한적이라 LCC들은 확장 전략에 고심해 왔다. 주요 공항의 슬롯(Slot, 항공기 이착륙 허용능력)이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김포 및 인천 공항의 슬롯이 제한적이라 새로운 노선을 띄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안으로 무안, 대구 등 한적한 지방 공항에서 신규노선을 띄우고 있지만 수익성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다양한 국내·외 노선 및 슬롯을 확보하고 있는 진에어가 매물로 나온다면 매각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다. 인수 주체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 항공사들은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 등 진에어의 경쟁사들이다. 진에어의 시가총액은 8000억원 수준이다. 한진칼이 보유한 지분은 60%를 매각한다면 가격은 약 4800억원 정도다.

앞서 국토부는 미국국적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진에어 등기이사에 등기된 것을 문제삼고 면허 취소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항공사업법 제28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항공사 등기임원으로 재직할 경우 항공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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