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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청약, 정책적 유도책 절실…비중 조절도 필요 [공모 리츠 활성화 쟁점]기관수요, 공모물량 소화 가능…중장기적 대안 마련 요구

신민규 기자공개 2018-07-09 07:51:00

이 기사는 2018년 07월 05일 10: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대형 공모리츠 포문을 연 이리츠코크렙은 기관 수요 확보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 반응을 이끌지 못했다. 개인투자 매력도를 높이려면 정부차원의 세제혜택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IB들은 이런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개인청약 비중을 줄여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요예측을 통해 확보한 기관물량으로도 충분히 공모규모를 소화할 수 있어서다. 다만 상장 후 주가 안착을 위해선 개인 청약 배제가 근본적인 해답이 되긴 어려운 점이 있다.

이리츠코크렙은 공모가 산정을 위한 수요예측 경쟁률에서 6.29대 1을 기록했다. 공모가 확정 후 나선 일반 청약에선 0.78대 1의 경쟁률에 그쳤다. 수요예측에 신청된 기관자금만으로도 공모물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었지만 일반청약 비중 탓에 미매각이 난 셈이다.

이리츠코크렙이 공모에 나설 때만 해도 기관보다는 개인 수요가 많을 것으로 관측됐다. 기존 사모 기관투자가들이 공모 리츠에 매력을 보이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반면 7%대 배당수익과 안정적인 자산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개인투자자에 매력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실제 수요는 안전자산에 관심이 많은 기관에 집중됐다. 개인들의 경우 상장 후 주가가 부진할 경우 환매가 어렵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고액자산가 입장에서 배당수익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는 점도 매력을 떨어뜨렸다.

IB입장에선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개인청약에 나서야 해 불만이 높은 모습이다. 하반기 상장을 앞둔 신한알파리츠나 홈플러스 리츠 역시 현 구도에선 개인투자자 확보가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한시적으로라도 개인청약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상품 매력도를 자체적으로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배정하기 부담스럽다는 게 IB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주식의 배정)에서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0% 이상을 배정해야 하도록 명시했다. 나머지 60%를 기관투자가에게 배정하고 20%는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하는 식이다. 리츠의 경우 우리사주 배정이 없다보니 개인청약 비중은 40%로 높아진다.

다만 증권업계에서도 근본적인 해답이 되긴 어렵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상장 후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려면 개인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모 리츠 활성화의 취지를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에 둔 점을 감안하면 개인들은 리츠 투자의 주체가 돼야 하는 면이 있다. 주된 투기세력이 고액자산가라고 보면 이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상품이 리츠가 돼야 하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상품 특성에 맞게 청약 비중을 배정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20%를 책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개인에게 배정이 원활히 이뤄지려면 리츠 활성화를 내세운 정부차원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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