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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RBC 100% 분기점 '리파이낸싱' 후순위채 자본인정비율 60%뿐…리파이낸싱 15% 이상 제고 기대

신수아 기자공개 2018-08-01 11:20:36

이 기사는 2018년 07월 31일 16: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MG손해보험이 최대 2500억원의 자금 수혈에 나선다. 만기가 도래하며 자본인정비율(RBC비율)이 감소한 후순위채와 대주단 대여금을 우선 리파이낸싱하고 유상증자를 통해 150% 이상의 지급여력비율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MG손보는 최근 리파이낸싱과 유상증자 등 최대 2500억원 자본확충을 골자로 한 경영개선계획서를 당국에 제출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조건부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MG손보의 대주주인 자베즈파트너스는 우선 10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해 대주단의 대여금과 대주단이 보유하고 있는 후순위채를 리파이낸싱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자베즈파트너스는 MG손보 인수과정에서 900억원을 차입했다. 각각 농협은행이 400억원, 새마을금고가 300억원, 한국증권금융이 200억원이다.

이 가운데 680억원은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조달했다. 해당 채권의 만기는 2020년이다. 후순위채는 보험사의 자본으로 인정되지만 잔존만기 5년부터 매년 20%씩 자본 인정액이 차감된다. 즉 680억원 가운데 현재 단 40%만 자본으로 인정되고 있다.

MG손보 관계자는 "리파이낸싱을 통해 기존 후순위채를 상환하고 신규 발행하면 RBC비율이 올라갈 것"이라며 "다양한 RBC비율 제고 방안을 고심 중이다"고 설명했다.

만약 계획대로 인수금융의 리파이낸싱이 성공한다고 가정하면 추가로 408억원 가량이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약 20%의 지급여력비율이 제고될 수 있어 RBC비율이 100%를 넘어서게 된다. 관련업계에서 MG손보 RBC비율 10%포인트를 올리는데 약 200억 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MG손보는 지난 1분기 말 기준 지급여력비율(RBC비율)이 83.9%로 떨어져 당국으로 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바 있다. 지난해 말 기준 RBC비율은 111% 였으나 후순위채 만기에 따른 보완자본 인정액 감소와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이 줄어들며 약 20%포인트가 빠졌다.

보험업법상 보험사들은 RBC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100%미만일 경우에는 경영개선권고, 50%미만일 경우에는 경영개선요구, 0%미만의 경우에는 경영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경영개선권고를 받으면 회사는 2개월 내에 자본확충 등의 계획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서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앞선 관계자는 "향후 RBC비율이 추가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을 감안해 우선 RBC비율 150%를 확보한다는 목표로 자본 확충 방안을 실행 중"이라며 "대주주가 복수의 투자자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일례로 내년 도입 예정인 K-ICS는 리스크가 세분화되어 자본확충의 더 부담이 커진다. RBC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을 산출하는 가용자본은 크게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구성된다. 가용자본은 자산·부채의 완전한 시가평가를 기반에 둔 순자산가치로 측정하며, 요구자본은 내재된 리스크량을 측정하여 산출된 '필요' 자기자본을 의미한다. 다양한 리스크 요인이 반영되는 만큼 요구자본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가용자본이 동일하면 요구자본이 증가해 RBC비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MG손보는 상반기 4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흑자로 전환했다. 같은 기간 영업수익 역시 513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과 비교해 약 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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