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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저변 확대 '아직'…분리과세·LP도입 절실 [공모 리츠 활성화 조건]상장 후 주가 대책 필요…청약 비중, 한시적 자율성 부여 의견도

신민규 기자공개 2018-09-06 08:21:39

이 기사는 2018년 09월 03일 13: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IB들이 대형 공모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 비즈니스 확대에 나서는 가운데 정책적 지원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공모에 성공해도 상장 후 기관 유통물량 출회에 따라 개인 투심의 변동성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다.

안정적인 개인투자자 확보를 위해선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나 고배당기업 과세 특례 규정 검토가 절실해 보인다. 유동성공급자(LP) 역할을 해줄 정부기관이나 공기업이 등장해서 보호예수 해제 후 늘어나는 유통물량을 대체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하반기 상장한 신한알파리츠는 1140억원의 공모자금을 전액 개인청약으로 확보했다. 청약경쟁률은 4.32대 1을 기록했다. 기관투자가들이 참여해도 물량을 받을 수 있지만 청약경쟁률에 따라 배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투자자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흥행에 성공하긴 했지만 관련 업계에선 이번 공모 성사는 신한금융그룹 차원의 전사적인 지원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유사한 공모구조를 설계한다고 해서 다른 후발 리츠들이 흥행을 장담하긴 어렵다는 설명이다.

국내 IB들은 대형 리츠의 IPO 성공을 위해선 기관은 물론 개인들의 투심이 지금보다 훨씬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리츠 활성화 목적이 부동산 투기심리를 억제하기 위한 점을 감안하면 개인투자를 위한 세제혜택이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리츠 투자여력이 되는 개인들은 고액자산가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리츠를 통한 배당소득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합산된다는 점에서 부담을 느껴왔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개인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을 타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별다른 절세 혜택이 없어 부동산 투자의 대안으로 관심을 받지 못한 측면이 있다.

때문에 배당소득에 의미가 있으려면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현재 금융소득 2천만원까지 분리과세 구간이라 15.4%(지방세)의 세율이 적용된다. 공모리츠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면 배당소득에 대해 저율로 과세돼 부담이 덜한 면이 있다. 분리과세 혜택은 업계에서 꾸준히 요청해왔지만 국토교통부와 유관 부서간 협의점에 도달하지 못해 매번 좌절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배당기업의 주식 배당에 대한 과세 혜택 규정에 리츠를 편입시키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정부는 2015년에 고배당기업 주식 과세특례 규정을 신설했다.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금에 대해 15.4%가 아닌 9.9% 저율로 원천징수하고 2천만 원이 넘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초과한 금액의 5.5%를 세액공제하는 식이다.

기관투자가들의 공모물량을 받아줄 LP 도입 필요성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LP 역할을 해줄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기금 등의 기관이 나서면 상장 후 개인투자자들이 환금성에 불안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IB들은 이런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공모구조 상에 자율성을 한시적으로나마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주관사 입장에서 부담이 큰 개인청약 비중을 줄이는 방식도 검토해 볼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주식의 배정)에서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0% 이상을 배정해야 하도록 명시했다. 나머지 60%를 기관투자가에게 배정하고 20%는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하는 식이다. 리츠의 경우 우리사주 배정이 없다보니 개인청약 비중은 40%로 높아진다.

다만 증권업계에서도 근본적인 해답이 되긴 어렵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상장 후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려면 개인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에서 하나둘씩 사례들이 나오고 있지만 리츠들이 공모형태로 국내 시장에 안착했다고 평가하긴 어렵다"며 "홈플러스 리츠가 조단위 공모를 앞둔 상황에서 여전히 조심스러운 것도 같은 맥락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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