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IPO 맞춰 스톡옵션 정관변경 스톡옵션 부여 방식·대상 변경…주총특별결의 대신 이사회 결의로 가능
서은내 기자공개 2018-09-14 08:03:29
이 기사는 2018년 09월 13일 08: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바디프랜드가 상장 추진에 앞서 관련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정관을 정비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바디프랜드는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방식과 스톡옵션을 받는 이들의 자격에 관한 정관 조항을 변경 등기했다.
변경 정관을 통해 바디프랜드는 '회사 임직원 및 회사 임직원 이외의 자'에게 스톡옵션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부여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회사나 관계회사의 임직원에게 부여 가능했으나 임직원 이외의 자에게도 부여할 수 있게 바꾸었다. 상장이후란 조건으로 이사 이외의 자에게는 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스톡옵션을 받는 자격 요건에 대한 정관 조항도 변경됐다. 기존에는 임원이 아닌 최대주주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었지만 이 규정은 삭제됐다. 대신 회사 임원이 아니더라도 "회사 설립이나 경영, 해외영업, 기술혁신에 기여하거나 또는 기여할 수 있다면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바디프랜드 상장 주관사인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상장법인의 표준 약관에 맞추기 위해 스톡옵션 관련 조항도 변경한 것"이라며 "상장사의 경우에는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은 상법상 스톡옵션 부여가 불가능하므로 굳이 정관에 넣지 않아도 돼서 대주주 관련 조항을 뺀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바디프랜드는 VIG파트너스 등 사모펀드를 비롯해 기존 창업주인 조경희 회장 등이 지분을 나눠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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