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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지주사 체제 완성 '박차' 롯데케미칼·롯데하이마트, 지주사 및 계열사 보유주식 호텔롯데에 매각

노아름 기자공개 2018-10-12 08:51:17

이 기사는 2018년 10월 11일 18: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롯데그룹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소를 차근차근 해소하고 나섰다. 롯데케미칼과 롯데하이마트가 각각 지주회사와 계열사 보유주식을 처분하며 지주사의 면모를 갖추는 모습이다.

롯데케미칼은 롯데지주 보통주식 17만1460주를 지난 10일 시간 외 대량매매로 호텔롯데에 처분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이는 롯데케미칼이 롯데지주로 편입되며 새롭게 발생한 자회사 보유지분 규제를 풀어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롯데케미칼은 그간 호텔롯데를 통해 일본롯데홀딩스의 간접 지배력 아래에 놓여있었다. 지분관계상 지주사 울타리 외부에 위치해 있어 롯데케미칼은 공정거래법 충족을 위한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요건 충족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상황은 지난 10일을 기점으로 달라졌다. 롯데케미칼의 최대주주로 롯데지주가 올라서며 롯데케미칼은 자회사가 모회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롯데케미칼은 롯데지주 보유주 처분에 나서며 결과적으로 지난 10일 단행된 롯데케미칼 인수 후 지주요건 충족을 위한 후속조치에 나섰다. 호텔롯데에 롯데지주 보유지분을 589억원에 매각하며 상호출자고리 형성을 막았다.

이외에도 롯데하이마트는 롯데렌탈 지분 전량을 매각해 지주사 요건 충족에 나섰다. 롯데하이마트는 롯데지주의 손자회사로서 증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사 주식 소유가 금지됐다. 이에 따라 롯데하이마트는 롯데렌탈 주식 57만6690주를 호텔롯데에 456억원에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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