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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강화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되나 금융당국, 보험사 부정행위 조사 강화·중복 제재 부과

조세훈 기자공개 2018-10-18 15:33:35

이 기사는 2018년 10월 17일 10: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암보험, 즉시연금에 이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하 특별법)에도 소비자보호 조치가 한층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보험사기 혐의를 빌미로 보험금을 이유 없이 지급 축소하거나 미지급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법 위반 시 보험법과 특별법의 행정제재를 중복 부과하기로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을 위반한 보험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2일 실무진에 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검토하도록 조치했다. 전날(11일) 국정감사에서 특별법이 소비자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한 후속조치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60대 암 환자 사연을 소개하며 "보험소비자는 사기범이 되고 잠재적 피의자로 전락했으며 특별법으로 인해 광범위하게 보험사기가 인정됨에 따라 억울한 사람만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악용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운용상에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특별법은 보험사기를 별도 범죄로 규정하고 형법상 사기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 2016년 3월 도입됐다. 이 법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행위가 보험사기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할 수 있으며 보험사기 의심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소비자보호 조항으로는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이 지체·거절되거나 삭감될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는 내용이 있다.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혐의를 빌미로 이유 없이 보험금을 과소지급·미지급 하거나 압박용 소송전을 벌이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행정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보호가 엄격히 지켜지도록 금융감독원과 함께 보험사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법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해당 보험사에 보험법과 보험사기특별방지법의 행정제재 조항을 중복 부과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 개정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다음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공청회를 열고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위반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의 3배~5배를 보상해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이 담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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