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리츠, 평택 고덕신도시 '대토개발 리츠'로 추진 사업비 531억원, 대토보상권 현물 출자…에쿼티 87억원, 론 444억원
이명관 기자공개 2018-11-08 11:18:00
이 기사는 2018년 11월 07일 15시3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케이리츠앤파트너스가 평택 고덕신도시 그랜드타워 개발 사업을 '대토개발 리츠' 형태로 추진한다. 대토개발 리츠란 현금 대신 택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대토보상권)를 보유한 지주로부터 해당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 받아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해 분양하는 리츠다.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케이리츠앤파트너스는 고덕신도시에 들어서는 그랜드타워 개발을 위해 리츠 '호원평택고덕 대토개발 제1호'를 설립했다. 최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부에 영업인가를 신청했다.
고덕신도시 그랜드타워는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일상 3-1 번지 일대에 개발된다. 그랜드타워는 지하 3층~지상 8층, 대지면적 1687㎡, 건축면적 1179㎡, 연면적 1만2728㎡ 규모다.
이번에 설립되는 리츠는 부지 매입부터 개발, 운용 등을 도맡는다. 총 사업 규모는 531억원이다. 사업비는 리츠를 통해 조달할 예정이다. 케이리츠앤파트너스는 87억원의 에퀴티(equity) 444억원의 론(loan) 등으로 리츠 구조를 짰다.
주목할 점은 케이리츠앤파트너스가 이번 개발을 대토개발 리츠 형태로 추진한다는 점이다. 대토개발 리츠는 수용된 토지의 원주민이 LH공사와 현금 대신 대토 보상계약을 체결해 취득한 대토보상권을 개발 사업 주체인 리츠에 현물출자 하는 방식이다.
대토개발 리츠는 일반 리츠와는 달리 주식 공모의무와 상장의무에서 자유롭다. 또 영업인가 이전에도 대토보상권의 현물출자가 가능하다. 이를 활용해 일반 공급용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입지를 선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개발부지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리츠업계 관계자는 "대토조성용지 중 일반상업용지의 공급가격은 공급예정가격(감정평가액)의 120% 이내에서 확정된다"며 "인접한 일반 상업용지의 평균 낙찰률을 고려해 볼 때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토개발 리츠가 도입된 시기는 2010년이다. 택지개발지구 사업에선 통상 현금 위주로 보상되는데, 이때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 가중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됐다. 원주민의 재정착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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