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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CC·안성GC, NPL 매각 성사여부 ‘촉각’ 매도자 우리은행, 채권 규모 280억원… 잠재 인수자로 골프장 운영 희망업체 거론

진현우 기자공개 2018-11-22 16:13:03

이 기사는 2018년 11월 16일 10: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리은행이 일송개발㈜ 부실채권(NPL)을 털어낼 수 있을지 관련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일송개발㈜은 레이크힐스용인CC(27홀 회원제)와 병설 골프장으로 함께 지어진 레이크힐스안성GC(9홀 대중제)을 운영하는 회사다.

우리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은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일송개발㈜ 관련 부실채권을 시장에 내놓았다. 다른 회사의 부실채권은 포함돼 있지 않고 온전히 일송개발㈜ 채권만이 매각 대상이다. 채권 규모는 280억원에 달한다. 예일회계법인이 매각주관 맨데이트를 받아 인수의향서(LOI)를 접수받고 있다.

부실채권은 골프장 부지와 건물을 담보로 잡고 있는 ‘일반 담보부 채권'이다. 우리은행은 해당 부실채권에 신탁담보와 근저당권을 모두 설정하며 안전장치를 2개나 만들어 놓았다. 신탁담보와 근저당권은 채무자가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신탁공매, 법원경매가 모두 가능함을 시사한다.

레이크힐스용인CC와 레이크힐스안성GC은 소유주인 일송개발㈜의 경영난 여파를 그대로 맞으며 공매 시장에 자주 등장했다. 레이크힐스용인CC는 부동산세, 재산세 등의 세금을 체납해 용인시 처인구가 압류재산으로 묶으며 공매절차에 들어간 적이 있다. 하지만 미납 세금을 일부 납부하며 공매 위기를 가까스로 벗어났다.

레이크힐스안성GC은 병설골프장으론 최초로 자산양수도 형태의 매각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다만 법률이 미비한 상태에서 추진된 만큼, 관심을 보인 원매자는 있었지만 직접적인 인수의사로 발전하진 않았다. 정부는 1990년대 회원제 골프장을 지을 때 대중제 골프장을 함께 병설하도록 한 의무조항을 만들었다. 조항은 사라졌지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안성GC은 병설 의무를 유지해 왔다.

두 골프장 모두 신탁공매는 한 번도 진행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이 지난 달 18일 베네치아CC 소송 판결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우리은행이 신탁공매 형태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의문이다. 회원들의 막대한 입회보증금을 떠안고 골프장 소유권을 인수할 원매자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번 부실채권 매각 작업이 절실해진 이유다.

부실채권을 매입할 원매자를 찾는다 하더라도, 일송개발㈜ 입장에선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누릴 수는 없다. 부실채권 매입·매각은 채권자 지위를 주고받는 과정이다. 담보물을 평가할 때에도 경매권한을 기본으로 추후 인수자가 매입하고 다시 경매했을 때 낙찰률을 계산해 이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매겨진다.

잠재 원매자로는 향후 레이크힐스용인CC와 레이크힐스안성GC을 직접 운영하고 싶은 원매자가 거론된다. 레이크힐스용인CC는 세금을 미납할 정도로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부실채권을 매입해 최대 채권자 지위를 확보하면 향후 회생절차(법정관리)를 통한 대중제 전환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최근 회생계획안을 인가받고 대중제 전환을 앞두고 있는 버드우드CC가 알맞는 예시다. 일광레저개발은 농협은행으로부터 담보신탁 채권을 매입한 뒤, 신규자금 차입 형태의 사전회생계획안(P플랜)을 진행했다. 물론 골프장 직접 운영을 목표로 담보신탁 채권을 매입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다만 일광레저개발은 최대 채권자 지위로 회생절차를 직접 신청하고, 회원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안을 인가받는 데 성공했다. 현재 하이투자증권으로부터 350억원 규모의 대출(Loan)을 받아 채무액을 상환하고 골프장 사업 변경 계획서를 제출한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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