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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제외' 농협경제, 다시 지주비율 높일까 경제사업 분할시 요건 충족 가능, 농협 "지주체제 복귀 계획 없어"

원충희 기자공개 2018-11-21 08:25:04

이 기사는 2018년 11월 19일 13: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주비율(모회사 총자산/자회사 지분가액) 하락으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서 빠진 농협경제지주는 자산을 줄이거나 자회사 지분가액을 늘리면 다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다만 농협경제 측은 지주사로 재지정 받을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주주가 농협중앙회 하나뿐이라 지배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떨어지고 자회사 통제에도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농협경제지주는 2018년 지주회사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초 농협중앙회 경제사업을 이관 받으면서 자산이 팽창, 58%였던 지주비율이 2017년 결산기준으로 20%까지 하락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요건은 지주비율 50% 이상이다.

농협경제 측이 다시 지주사로 복원되기 위해선 지주비율을 높여야 한다. 모회사의 자산을 줄이거나 자회사의 지분가액을 늘려야 한다는 의미다.

이관 받은 사업부를 새로운 자회사로 분리하거나 기존 자회사에 넘겨주는 게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경제지주가 중앙회로부터 이관 받은 사업을 자회사에게 넘겨주거나 아예 새로운 자회사로 분리 출범시키면 모회사 총자산은 줄고 자회사 지분가액을 늘릴 수 있다"며 "농협식품을 출범시키고 하나로유통에 온라인쇼핑사업을 넘기는 등 사업재편이 흔한 농협경제지주로선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경제지주 자회사

다만 농협경제지주는 아직 지주사로 복원하려는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농협경제지주 관계자는 "자체 경영판단에 의해 경제사업을 중앙회에서 지주로 이관한 것이 아니라 농협법 개정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인 만큼 당분간 지주사로 재지정 받을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지주사로 반드시 전환해야 한다고 강제하지 않는데다 지주사로 지정받을 필요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공정거래법상 지주사가 되려는 주요 목적은 지배력 제고와 세제해택 등이다.

공정위가 '2018년 공정거래법상 지주사'들을 분석한 결과 지주사에 대한 총수와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이 각각 28.2%, 44.8%로 높은 집중도를 보였다. 인적분할, 현물출자 방식을 이용한 지주사 전환과정에서 총수일가가 분할 후 취득한 사업회사 주식을 지주사 주식으로 교환하면서 지분이 집중됐다는 게 공정위의 진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같은 전환과정에서 통상 총수일가의 지주사에 대한 지분율과 지주사의 사업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각각 2배 이상 늘었다"며 "지주회사제도가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에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농협경제지주에게 세제혜택, 지배력 제고 효과는 지주사 복원 이유로 크게 와 닿지 못한다. 농협경제지주는 농협중앙회의 100% 자회사라 지배력 제고할 유인이 없다. 아울러 농협법에 따라 유통·제조·식품·기타부문의 17개 기업을 100% 자회사로 편입시켜놓고 있어 계열사 통제에도 큰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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