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수수료 수익 4년간 '2조' 증발 요율 인하·우대구간 확대…"내년 순익 1조 밑돌수도"
원충희 기자공개 2018-11-26 17:31:08
이 기사는 2018년 11월 26일 12시4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카드업계가 4년 동안 수수료수익 2조원이 증발될 처지에 놓였다. 정부가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을 통해 3년 주기로 수수료율 조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한 뒤 해마다 낮추고 있어 카드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된 탓이다.지난 2016년 1월 시행된 신용·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카드업계의 수익감소 추산치는 연간 6700억원이었다. 작년에는 수수료율 0.8%를 적용받는 영세가맹점 기준을 '연간 매출액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1.3%를 적용받는 중소가맹점 기준을 '연간 매출액 2억∼3억원'에서 '3억∼5억원'으로 넓히는 방안이 8월부터 시행됐다. 이로 인해 예상된 카드업계의 수익감소분은 연간 3500억원을 추산됐다.
카드사들의 악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전자결제대행업체(PG)소속 인터넷쇼핑몰 등 온라인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 우대수수료율 적용, 소규모 신규 가맹점수수료 환급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카드업계에선 2500억원의 수수료수익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부터 연매출 5억~10억원과 10억~30억원 구간의 가맹점은 각각 1.4%, 1.6%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는다. 연매출 50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 수수료율도 2% 미만으로 내려간다. 정부는 수수료 인하효과를 약 8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카드사들의 수익이 그만큼 감소한다는 의미다.
단순 계산하면 지난 2016년부터 내년까지 4년간 카드업계의 수익감소분이 2조700억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8개 카드사의 당기순이익 1조2268억원(대손준비금 반영 후)을 웃도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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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012년 여전법을 개정, 카드사의 원가분석을 감안해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적격비용)만 수수료율에 반영토록 했다. 다만 정책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선 적격비용 미만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차등구조를 시행토록 했다. 대놓고 카드수수료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3년 주기로 적격비용을 조정해 왔다. 2012년에는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했으며 2015년에는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거쳐 우대수수료율 및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결정, 2016년부터 적용했다. 올해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산출된 수수료율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이와 별도로 중간 중간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가맹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실제 수수료율을 낮춰왔다.
이로 인해 카드사의 수익성은 악화를 면치 못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4년 2조2000억원이었던 8개 카드사의 당기순익은 2015년 2조원, 2016년 1조8000억원으로 꾸준히 줄어 지난해 1조2000억원대를 찍었다. 충당금적립전이익률(충전이익률)은 2014년 3.9%에서 2017년 3.6%로, 대손준비금 조정이익률은 1.7%에서 0.8%로 하락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런 추세면 내년 카드사 당기순익은 1조원 이하로, 대손준비금 감안 조정이익률은 0.5~0.6%까지 떨어질 수 있다"며 "그럴 경우 중하위권 카드사 중에서 적자를 기록하는 회사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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