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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화재 보상에 소상공인 포함시 최소 500억 예상 약관상 영업 피해 보상 규정은 없어…2014년 SKT 보상액 430억 넘어설듯

김성미 기자공개 2018-11-28 08:03:12

이 기사는 2018년 11월 27일 11: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T가 아현지사 화재로 최소 500억원의 보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통신 장애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한 달 치 요금을 감면해주는 한편 피해지역 인근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17만 명에게도 적극적 배상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2014년 SK텔레콤이 휴대전화 불통사태로 인해 지급한 보상액 430억원을 넘어설 것이란 분석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KT가 유무선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한 달 요금을 감면해주는 것은 물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보상안도 마련하는 만큼 그동안의 통신 장애 보상액 중 역대 최대 규모로 보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최소 5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유무선 가입자 보상이 약 300억원에 이르고 영업 피해까지 배상할 경우 500억원을 훌쩍 넘어선다. 통신사고 시 영업 피해에 대한 별도 배상에 나서는 것도 첫 사례임에 따라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배상액이 훌쩍 뛸 수 있다.

이동통신3사의 이용 약관에 영업 피해에 대한 별도 배상 기준은 없다. 과거 22건의 통신사고가 있었지만 영업 피해 배상은 찾아보기 어렵다. KT가 소상공인에 대해 보상을 한다면 첫사례가 된다.

앞서 통신사고 중 가장 많은 배상액을 지급한 것은 SK텔레콤이다. 2014년 서버가 5시간40분간 먹통이 되면서 560만명의 휴대전화가 불통이었다. 1인당 7678원가량 보상액이 책정돼 약 430억원이 투입됐다. 당시 대리기사와 퀵서비스기사 등에게는 추가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피해자들이 소송까지 재기했으나 법원 또한 약관이 없다는 이유로 SK텔레콤의 손을 들어줬다.

KT는 과거 SK텔레콤 피해자보다 훨씬 적은 수치지만 한 달 치 요금 감면 등 적극적 보상을 약속한 만큼 가입자 보상만 300억원이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피해지역 무선가입자 66만명에 3분기 평균 ARPU인 3만6217원을 보상하면 239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초고속인터넷 및 IPTV 가입자 약 38만5000명까지 보상하면 약 78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KT는 영업피해에 대한 약관은 없지만 17만명에 이르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배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피해 규모 파악, 배상 기준 마련을 통해 실제 배상이 이뤄지기까진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KT는 적극적 배상을 약속한 만큼 영업피해 배상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사업장 규모, 통신 장애로 인한 영업 피해 등에 따라 보상액을 차등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기준 마련에 시간을 지체할수록 피해자들의 불만이 커짐에 따라 영업 규모에 맞춰 통신료 감면 혜택을 주는 등의 보상안도 검토하고 있다.

오성목 KT 사장은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참석해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보상은 피해규모 등을 협의해 적극적으로 배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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