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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사 신규 진입 나선 PE 운용사들 '눈길' 대체투자 플랫폼 확대 포석

김혜란 기자/ 진현우 기자공개 2018-11-30 08:08:53

이 기사는 2018년 11월 28일 15: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큐캐피탈파트너스와 스톤브릿지캐피탈 등 국내 사모투자(PE) 운용사 두 곳이 부동산신탁사 신규 진출을 위한 예비인가를 신청해 주목받고 있다. 두 운용사 모두 투자 관련 사업 다각화에 대한 모색을 꾸준히 해 온 곳이어서 향후 행보에 업계의 시선이 쏠린다.

2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26일부터 이틀간 부동산신탁사 인가 접수를 받은 결과 12개사가 예비인가신청서를 접수했다. 여기에 PEF 운용사인 큐캐피탈파트너스와 스톤브릿지캐피탈이 포함됐다.

우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PEF가 부동산신탁사를 직접 설립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보면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을 수 있는 대주주 요건에 '대주주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 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가 포함돼 있다. PEF 운용사가 금융투자업을 인가받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조항이 PEF 운용사가 부동산신탁업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라는 게 금융위원회의 설명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부동산신탁업 인가 관련해 PEF 운용회사가 100% 지분을 가진 대주주로 참여하든, 컨소시엄을 구성하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큐캐피탈파트너스와 스톤브릿지캐피탈이 부동산신탁업에 진출하려는 이유는 같다. 기존 주력 사업인 PEF업을 넘어 사업 포트폴리오를 넓히려는 구상이다. 부동산신탁사를 두면 부동산과 연계된 PEF 투자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있다.

큐캐피탈파트너스는 케이프투자증권과 SK증권 인수전에 뛰어드는 등 꾸준히 금융사 인수 기회를 노려왔다. 이번에도 금융계열사를 확대하자는 취지로 이번에 부동산신탁사 예비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큐캐피탈파트너스 관계자는 "그동안 꾸준히 금융계열사 편입에 관심을 둬왔다"며 "금융업 확대 취지에서 부동산신탁업 진출을 검토하게 됐다"고 말했다.

스톤브릿지캐피탈의 경우 지난해 벤처투자(VC) 사업부를 따로 떼내 스톤브릿지벤처스를 설립하는 등 사업 다각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번에 부동산신탁사 설립을 추진하는 배경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하지만 두 회사의 출자 구조는 조금 다르다. 우선 큐캐피탈파트너스의 경우 상당 부분 직접 출자에 나선다. 큐캐피탈파트너스가 부동산 신탁업체 큐로자산신탁(가칭)에 200억원을 출자해 지분 80%를 갖고, 나머지 50억원(20%)은 일반주주가 참여하는 형태다.

스톤브릿지캐피탈은 5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펀드를 결성하고, 부산부동산신탁사(가칭)를 세우기로 했다. 부산 지역 기반의 부동산신탁사를 설립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부산상공회의소 회원사 26곳과 BNK금융그룹 계열사 세 곳(BNK저축은행, BNK캐피탈, BNK신용정보)이 기관투자자(LP)로 참여한다는 점이 흥미롭다.

스톤브릿지캐피탈 측은 과거 부산 지역 기업에 투자하는 301억원 규모 '스톤브릿지이노베이션쿼터투자조합'을 결성하는 등 부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꾸준히 관심을 둬왔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두 PEF 운용사는 금융지주부터 중형 증권사,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까지 뛰어든 이번 인가전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금융당국의 외부평가위원회 심사와 예비인가, 본인가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3~4월에는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이들 PEF 운용사가 부동산신탁사를 품을 수 있을지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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