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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 '인보사' 1000억 수출인데 190억 공시…왜? 동남아 오세아니아 추가 수출…거래소 규정 및 수출계약 조건 상 보수적 공시 불가피

서은내 기자공개 2019-01-17 08:25:51

이 기사는 2019년 01월 16일 07: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 '인보사(INVOSSA-K)'의 글로벌 판로 확보에 사활을 건 가운데 지역별로 상이한 수출 계약 방식이 눈길을 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일본, 중국, 몽골, 중동 등에 이어 최근 동남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에 총 1000억원 규모의 인보사를 수출하는 공급 계약을 맺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14일 글로벌 제약사 먼디파마와 인보사의 글로벌 9개국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향후 5년간 이 지역에서 총 1000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코오롱생명과학이 15일 공시한 내역엔 관련 계약금이 총 190억원으로 표시돼 있다. 계약상 감춰진 부분을 따지면 예상 매출액은 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공시 금액과 예상 매출액의 차이가 커진 일차적인 이유는 바이오의약품 수출계약에 관한 거래소 규정 때문이다. 규정 상 바이오의약품의 수출은 다른 제품에 비해 보다 보수적인 기준이 적용되며 취소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계약금으로 표시하지 못하게 돼 있다. 그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이 공시한 190억원 계약금은 전체 계약기간 동안의 예상 공급액이 아닌, 최소주문액으로 제한됐다.

이같은 차이발생의 좀더 근본적인 배경은 코오롱생명과학이 맺은 수출계약 방식의 복잡한 세부 조건에 있다. 파트너사인 먼디파마는 동남아 및 호주 뉴질랜드에서 인보사의 현지 허가 업무를 대행하며 유통과 마케팅에 대한 독점권을 갖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먼디파마와 이번 계약을 맺으면서 지역별로 차별화된 조항을 뒀다. 계약은 크게 동남아 국가와 오세아니아주 국가로 나뉜다.

우선 동남아 수출 지역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미얀마, 베트남, 태국까지 총 7개 국가이며 계약 기간은 올해 1월 14일부터 8년간이다. 그 중 초기 3년은 이 지역에서 인보사의 판매 허가를 얻는 기간으로 제한해뒀다. 3년 이내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이며 실질적인 매출은 4년차부터 나온다고 볼 수 있다. 또 초기 3년간 인보사의 판매액이 150억원 이상(최소주문액)이 돼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또 3년이 지난 시점부터 5년간의 예상 매출액은 803억원이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3년간의 최소주문액인 150억원 기준을 넘지 못하면 페널티 조항에 걸리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오세아니아 수출지역은 호주와 뉴질랜드 두 곳이며 이곳에서의 계약은 동남아에서와는 성격이 다르다. 이 지역 판매권은 원래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이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코오롱생명과학이 위탁받고 다시 먼디파마에 빌려주는 형식이다. 아시아를 제외한 전체 지역의 판권은 코오롱티슈진이 보유 중이다.

때문에 호주와 뉴질랜드에서의 계약기간은 티슈진이 코오롱생명과학에 인보사 라이센스를 넘겨 준 기한인 2024년 말까지다. 이 지역에서는 페널티 조항은 없으나 최소주문액은 초기 2년 간 40억원으로 설정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은 향후 5년간 이곳에서의 판매액이 231억원 가량 될 것으로 추정했다.

앞선 관계자는 "최소주문액이 설정된 기한이 지역별로 다른 것은 지역마다 제품 판매 허가에 걸리는 예상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현재 아시아 22개국, 중동 2개국, 오세아니아주 2개국을 포함해 총 26개국에 대한 인보사의 판매권을 보유 중이다. 일본 및 중국 등으로의 수출 계약에 더해 이번에 동남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이 추가되면서 향후 인보사를 통해 1조1000억원 가량의 글로벌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아시아 시장진출을 가속화 할 전망이다. 향후 추진 중인 지역으로는 중국 본토, 대만, 인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브루나이, 라오스 등이 있다.

코오롱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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