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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공공임대리츠, 임대료 인상안 정부 '퇴짜' 정부 규제안보다 낮은 3% 인상률 불구, 1·2안 모두 부결…수익성 악화

신민규 기자공개 2019-02-11 10:54:37

이 기사는 2019년 02월 08일 13: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림산업이 인천도화지구에 뉴스테이 사업과 함께 추진했던 공공임대위탁관리리츠가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 규제안보다 낮은 연 3% 수준의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반대로 벽에 부딪쳤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 과정에서 차익을 볼 수 있지만 10년후 가능하다는 점에서 임대기간 동안 사업성은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도화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인천도화공공임대위탁관리리츠)는 지난 7일 1차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입주1년차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의 건(1안)과 2019년 신규계약 임대조건 확정의 건(2안)을 부의했다. 1, 2안 모두 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조건 대비 연간 3% 인상률을 적용한 임대조건을 확정 승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심의결과 1, 2안 모두 부결됐다. 1안은 찬성 주식수 28만주에 반대 주식수가 154만주로 부결됐다. 2안의 경우 찬성 주식수가 56만주로 높았지만 반대 주식수가 126만주 차지했던 탓에 부결됐다.

인천도화공공임대위탁관리리츠의 주주는 총 세명이다. 의결권있는 주식 기준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126만주로 가장 많다. 나머지 인천도시공사와 대림산업이 각각 28만주씩 차지하고 있다.

대림산업은 이번 안건에서 모두 찬성의견을 냈다. 임대기간 동안 수익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안에 대해서는 인천도시공사도 손을 들어줬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벽을 넘지 못했다.

올해 첫 임대료 수익이 발생했지만 임대기간 동안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으로 6억원 가까이 영업적자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손실은 이자비용이 반영돼 15억원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 가능 시점이 뉴스테이보다 2년 늦다.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 남은 기간 동안 임대수익을 통해서는 성과를 내기 힘든 셈이다. 계약 당사자간 합의하에 임대기간의 절반이 지난 시점에 분양 전환이 가능하지만 수요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번 인상률의 경우 정부 규제안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제시된 건이었다. 정부 규제안은 연 5%로 제한됐지만 대림산업은 임차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연 3%를 제시했다. 낮은 인상률에도 불구하고 정부 벽에 부딪친 셈이다.

대림산업은 2015년 당시 뉴스테이 1호 사업자로 선정돼 인천 남구 도화동 일대 5블록과 6-1블록에 'e편한세상 도화'를 공급했다. 6-2블록에는 리츠 형태로 공공임대 물량을 공급했다. 지난해 준공 완료 후 첫 임대료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시장 관계자는 "기존 임대계약이 2년 단위 기준이라 주택도시보증공사 측에서 1년 단위 인상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대림산업의 경우 임대수익보다는 분양전환 과정에서 차익을 기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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