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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방통위·공정위까지…복잡한 인허가 '과제' [SKB-티브로드 합병]티브로드 FI 엑시트 등 전제 조건 풀어야 본계약 가능

김성미 기자공개 2019-02-22 08:15:39

이 기사는 2019년 02월 21일 17:5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K텔레콤이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MOU를 맺었다.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가 케이블TV 1위 업체인 CJ헬로 인수에 나서자 바로 티브로드와 손을 잡기로 했다.

SK텔레콤은 티브로드를 인수하지 않고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는 형식을 택했고 MOU 체결을 통해 이를 공식화했다. 인수보다 합병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더 크다는 점과 합병 마무리까지 남아 있는 절차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료방송 사업자가 합병을 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더욱이 티브로드의 경우 FI(재무적 투자자)들과 지분 정리부터 해야 하는 등 전제 조건이 많다. 합병 완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유료방송사업에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위해 티브로드와 SK브로드밴드를 합병하기로 결정했다. 티브로드는 CJ헬로보다 가입자 수는 100만명 가량 적지만 서울·경기·부산·대구 등 전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권역을 갖고 있어 알짜 케이블TV 업체로 꼽힌다.

SKT+티브로드_전

KT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부활 논의로 케이블TV M&A에 적극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 SK텔레콤은 선제적으로 티브로드 합병을 추진하기로 했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결합은 다양한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4일 CJ헬로 인수를 공시하며 인수 후 합병은 유보할 것이란 입장을 전했다. IPTV와 케이블TV를 각각 독자 경영하겠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는 인허가 작업을 간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유료방송 사업자가 합병에 나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심사,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SK텔레콤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통합법인 출범으로 급변하는 유료방송시장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규제기관의 인허가를 받기까지 시간은 걸리지만 승인을 받은 후 시너지가 더 크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을 하려면 지분 정리 작업도 사전적으로 해야 한다. 지난 2014년 IMM프라이빗에쿼티(PE)와 JNT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은 티브로드 지분 20.13%를 프리IPO(Pre-IPO) 형식으로 인수했는데 상장을 하지 않을 경우 이를 태광측이 되사줘야 한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작법인은 FI 투자 유치에 나서기로 했는데 기존 FI의 엑시트를 위한 선제 조치로 보인다.

지분 문제가 해결되면 양사는 본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때 가입자당 가격, 가입자당 평균매출액(ARPU) 등을 토대로 기업가치가 산정된다.

티브로드의 기업가치는 CJ헬로보다 더 높을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티브로드가 CJ헬로보다 ARPU가 높기 때문이다. 특히 디지털 가입자 비율도 더 높아 IPTV 전환, VOD 서비스 강화 등의 사업 시너지가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CJ헬로는 가입자당 가치가 38만원으로 책정돼 LG유플러스는 CJ헬로를 8000억원에 인수하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는 합병법인 설립을 공식화하며 정부의 인허가를 받기까지 LG유플러스와 CJ헬로보다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티브로드의 유료방송 가입자 인수로 SK텔레콤의 무선가입자 확대도 가능함에 따라 결합상품 영향 등 공정위 심사도 까다로울 수 있다"고 말했다.

SKT+티브로드_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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