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그룹 울산방송 인수, 방통위 문턱 넘었다 자금대여 금지·10조원 제한 등 조건 달아 승인
최익환 기자공개 2019-03-21 07:39:44
이 기사는 2019년 03월 20일 17: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울산방송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하며 SM그룹이 지상파방송사를 품에 안았다. 다만 방통위는 승인 조건으로 울산방송의 SM그룹 계열사 지급보증과 자금대여를 금지함과 동시에 그룹 자산총계 10조원을 넘기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요구했다. 조만간 잔금납입과 변경등기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2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년 제14차 위원회를 열고 울산방송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조건부 승인했다. 지난해 11월 SM그룹 계열 삼라마이다스와 한국프랜지공업이 울산방송 경영권 지분 30%의 주식양수도계약(SPA) 체결 후 4개월 반만의 일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울산방송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에 대한 심사작업을 진행해왔다. 현행 방송법 제15조의 2에서는 방송통신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SM그룹은 당초 인수계약 주체인 삼라마이다스보다 재무여력이 나은 삼라로 인수주체를 변경한 뒤 방통위에 승인 신청을 했다.
이에 방통위는 SM그룹에 두 가지 조건을 달아 울산방송 인수를 승인했다. 방통위가 제시한 첫 번째 조건은 삼라를 포함한 SM그룹 계열사에 대한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을 금지하는 것이다. SM그룹 계열사의 자금난이 일어날 경우 울산방송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방통위의 조치로 읽힌다.
방송계 관계자는 "수년 전 전주방송이 최대주주 일진에 자금대여를 하며 지역사회에서 큰 논란이 됐던 적이 있다"며 "향후 지역민방의 M&A가 활발해질 경우 방통위가 자금대여와 지급보증 금지를 조건으로 내세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내건 두 번째 조건은 자산총액 10조원 한도 유지에 대한 확약이다. 방송법 제8조 제3항에선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대기업의 지상파·일간지·통신사 지분보유 한도를 10%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8조6160억원으로 집계된 SM그룹의 자산총계는 최근 9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SM그룹이 ‘10조원' 조항을 위반할 경우 울산방송 지분 20% 이상을 강제로 매각해야 한다. 울산방송의 경영안정성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방통위 역시 SM그룹으로부터 확약서를 제출받아 이에 대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SM그룹 관계자는 "울산방송은 재무적 여력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 되려 그룹사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안다"며 "이미 울산방송 노조 측과 상생협약서 체결을 통해 지역 밀착형 방송 경영을 약속한 만큼 지역성을 강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만간 SM그룹 측은 한국프랜지공업에 잔금을 납입하고 대표이사 선임과 변경등기 등 제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1997년 ‘2차 지역민방'으로 개국한 울산방송은 울산광역시 일원을 가시청권으로 하는 지상파 방송사다. 울산방송은 지난 2005년 한국프랜지공업을 최대주주로 맞이했지만, 13년만인 지난해 11월 SM그룹으로의 매각이 성사됐다. 2017년 울산방송의 매출액은 213억8165만원, 영업손실은 15억2199만원으로 오는 28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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