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파인트리파트너스, 스킨푸드 '과감한 베팅' 배경은 최소 1000억대 제시…브랜드·해외 확장성 주목

진현우 기자/ 노아름 기자공개 2019-05-13 08:13:12

이 기사는 2019년 05월 10일 14: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파인트리파트너스가 스킨푸드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가운데, 이제 시장의 관심은 밸류에이션을 향하고 있다. 현재 업계에서 추정하는 파인트리파트너스의 스킨푸드 인수대금은 약 1000억원대로 관측된다. 이는 스킨푸드와 아이피어리스의 채무액을 전액 상환하고도 남는 금액이다.

법정관리 M&A의 성패를 좌우하는 건 거래대금이다. 법원 입장에선 더 많은 채권자들이 더 많은 금액을 변제받게끔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잔금납입과 동시에 거래가 종결되는 일반 M&A와 달리 법정관리 M&A는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의 회생계획안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채권 변제비율을 결정하는 매각대금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물론 우선협상권을 확보한 파인트리파트너스는 추후 관계인집회 통과 여부를 염려할 필요는 없다. 인수 대상기업의 채무액을 헤어컷(부채 탕감) 없이 100% 상환하는데 문제없을 정도의 금액을 적어냈기 때문이다. 회생채무액을 감면받지 않고 모두 상환할 수 있다는 점은 상거래채권을 보유한 수많은 협력업체들에겐 고무적인 소식이다.

스킨푸드가 갚아야 할 부채는 총 445억원. 회생채권은 △특수관계인 260억원 △영업보증금 50억원 △상거래 97억원 △대표이사 퇴직급여 31억원 등이다. 아이피어리스가 시인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은 각각 30억원, 172억원으로 집계됐다. 회생담보권자인 IBK기업은행은 토지 근저당권을, CJ대한통운은 재고자산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파인트리파트너스가 적어낸 금액은 채권 변제비율 100%를 넘어서 1000억원대가 훌쩍 넘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는 900억원대의 인수대금을 제안한 원매자가 인수경쟁에서 고배를 마셨다는 사실에서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다. 특히 파인트리파트너스는 전략적투자자(SI) 없이 단독으로 들어온 만큼, 정량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라도 상당한 수준의 인수대금을 적어냈을 것으로 관측된다.

물론 스킨푸드가 자회사 아이피어리스에게 지불해야 하는 특수관계인 채무(매출채권)는 다시 회사에 남기 때문에, 파인트리파트너스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최종 거래금액에서 260억원 가량을 빼야 한다. 이는 스킨푸드가 갚아야 할 회생채무액의 58%에 달하는 수치다. 향후 경영정상화 작업을 이행하기 위한 운전자본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인수자에겐 경제적으로 이득이다.

파인트리파트너스는 스킨푸드의 브랜드평판과 온라인 사업, 해외 확장성에 주목해 이같은 밸류에이션을 책정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내 1세대 브랜드숍 스킨푸드는 ‘피부에 좋은 푸드'로 마케팅 포지셔닝(Positioning) 전략을 잡고 그간 차별화된 브랜드이미지 구축에 힘써왔다.

회생절차를 통해 판매채널에 선제적 구조조정을 단행해 급변하는 시장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밸류에이션에 반영됐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화장품 브랜드숍 시장규모는 2016년 2조811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이듬해 27.8% 급감했다. 스킨푸드의 가맹점은 2017년 247개에서 현재 113개까지 절반 가까이 줄어든 상태다. 직영매장과 유통매장(대형마트)에 대한 구조조정도 진행하고 있다.

이는 판매채널을 온라인과 생활형 편집숍(H&B·Health&Beauty)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음을 의미한다. 소비행태가 다변화되고 유행주기가 짧아지면서 과거 오프라인 성장을 견인했던 단일 브랜드숍이 성장이 둔화되고 편집숍이 급성장하고 있는 게 최근 추세다. 또한 온라인 매출액(자사몰·타사몰)의 상당 부분이 회사가 아닌 대표이사에 귀속된 만큼, 회생절차 이후 다시 회사로 들어온다면 실적 성장세를 이끌 것으로 봤을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스킨푸드는 중국 식품의약품관리총국(CFDA·Chin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위생허가를 받은 화장품만 500여개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에 수출해 판매하고자 하는 모든 화장품은 사전에 국가식품약품관리총국 위생허가 획득이 필수적인데, 이는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소요된다. 또한 CFDA 위생허가를 신청하려면 중국 내 합법적으로 등록된 독립법인 자격을 갖추고 있는 회사만이 신청할 수 있다.

화장품 업계 관계자는 "중국에 수출하려면 상표권 등록부터 인허가 신청 절차가 복잡해 처리기간과 비용이 만만찮다"며 "중국 내수 시장의 화장품 판매액이 증가 추세임을 감안할 때, 스킨푸드는 이미 CFDA 위생허가를 받아놓은 품목이 많아 해외 진출을 통한 사업 확장성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