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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개인사업자·부동산대출도 '총량 규제' 증가율 각각 22.5%, 25% 제한…그림자 규제 확대 지적도

이장준 기자공개 2019-05-29 09:37:43

이 기사는 2019년 05월 24일 15: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과 부동산대출에도 총량규제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에 이어 총량규제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당국이 줄이기로 약속한 '그림자 규제'가 오히려 강화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22일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개인사업자대출과 부동산대출 총량규제 목표치를 발표했다. 올해 개인사업자대출은 전년 대비 증가율을 22.5%이상 늘릴 수 없도록 제한을 뒀다. 부동산대출의 경우 전년 대비 증가율을 25%를 넘지 않도록 했다.

당국은 2017년부터 저축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을 전년 대비 5~7%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총량규제를 도입했다. 아직 법제화 되지는 않았지만,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여진다. 올해 들어서는 여기에 개인사업자대출과 부동산대출 증가율까지 제한을 둔 것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에 비해 맞춰야 하는 비율의 수준이 부담스럽지는 않다"며 "다만 올해 맞춰야 하는 규제치를 5월에 발표하는 것 자체가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다음달 2금융권을 대상으로 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도 도입이 예정된 만큼 저축은행 업계는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이번 규제는 1금융권처럼 상환능력을 바탕으로 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잡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는 각 업권별로 위험대출로 분류되는 고DSR비율 기준치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당국이 그림자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라고 지적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를 개최하고 하반기에 1100여건에 달하는 규제를 점검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그림자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행정지도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지도는 당국이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일정한 행위를 권고하는 것을 말한다.

또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22.5%와 25%라는 수치가 왜 나왔는지 충분한 설명 없이 도입된 측면이 있다"며 "규제를 없앤다고 하면서 오히려 전형적인 그림자규제를 새로 만든 셈"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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