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저축, 정보기술부문 인력 충족 언제쯤 권고사항 5년간 미충족…당국 올해 관련규정 검토 예정
이장준 기자공개 2019-05-30 13:23:00
이 기사는 2019년 05월 28일 10:41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IBK저축은행이 출범 이후 지속해서 정보기술부문 인력비율 권고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권고사항인 만큼 제재를 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안에 관련 규정을 검토해 방향을 새로 정하겠다는 방침이다.28일 IBK저축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당국이 권고한 정보기술부문 인력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관련 인력은 총 임직원 수의 5% 이상이 돼야 하는데, 4.3%로 이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2013년 7월 출범한 IBK저축은행은 2016년을 제외하고 5년간 이 비율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2항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정보기술부문의 인력은 총 임직원 수의 5% 이상, 정보보호인력은 정보기술부문 인력의 5%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 정보보호예산이 정보기술부문 예산의 7% 이상이 되도록 주문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회사별로 미충족 사유를 공시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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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저축은행 측은 저축은행중앙회가 운영 중인 통합금융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만큼 중앙회의 계정계, 정보계, 대외계 시스템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미충족 사유를 밝혔다. 개별 전산망 대신 중앙회 공동전산을 이용하기 때문에 중앙회 정보기술 인력도 활용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IBK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 출범 직후에는 정보기술 관련 자체 인력을 키우기 어려웠다"며 "2017년과 2018년에는 공채를 진행하면서 전체 인원이 늘어난 것에 비해 정보기술부문 인력 충원이 부족해 권고 수준을 채우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부족한 인원이 많지 않아 조만간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전했다.
2016년에는 자체적으로 비대면 및 소액대출을 늘리면서 정보기술부문 인력을 충원해 권고수준을 충족했다. 다만 이때는 정보보호 예산비율을 채우지 못했다고 공시했다. IBK저축은행은 편성예산은 5.9%로 권고 수준에 미달했지만, 실제 정보보호 관련 집행비율은 7.38%로 기준을 넘겼다고 해명했다.
당국은 이같은 권고수준 미충족 사안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시하도록 해 자율적으로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게 본래 취지"라며 "권고조항인 만큼 제재할 수는 없지만, 고객들이 공시를 보고 판단할 수 있게끔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규정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장단점을 고려해 올해 관련 규정을 손보고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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