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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한지붕 소송전, 7년만에 '일단락' 옛 산은자산운용 구상금 청구 소송, 최종판결 원고 패소

김수정 기자공개 2019-08-30 08:13:27

이 기사는 2019년 08월 28일 17: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래에셋그룹 계열사 간 소송전이 일단락됐다. 7년 전 옛 미래에셋증권(현 미래에셋대우)이 옛 산은자산운용(현 멀티에셋자산운용)을 대상으로 낸 부동산 개발 펀드 관련 구상금 청구 소송의 최종판결이 나왔다. 미래에셋증권의 대우증권 인수로 두 회사가 한 가족이 되면서 해당 소송은 '집안 싸움'으로 비화된 채 3년여 간 대법원에 계류돼 있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미래에셋대우가 멀티에셋자산운용을 대상으로 제기한 34억원 규모 구상금 청구 소송에 대해 상고 기각 판결을 최근 내렸다. 이에 따라 2심의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이 소송의 시작은 약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옛 미래에셋증권은 2012년 7월 산은자산운용을 상대로 펀드 관련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문제의 펀드는 2005년 설정된 3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다. 특별자산펀드로 경북 상주 고속버스터미널 상가 개발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성됐다. 하지만 이후 부동산 경기가 후퇴하면서 투자대상 터미널 상가 분양과 운영 등에 차질이 빚어졌다. 결국 펀드 환매가 지연되는 등 투자금 지급에 문제가 발생했다.

펀드 손실률이 20%를 넘어가자 일부 투자자들이 환매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해당 펀드를 판매한 미래에셋증권은 수익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투자자들에게 34억원을 대신 내줬다. 그리고 이를 산은자산운용에 청구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산은자산운용이 약관을 위반하며 펀드를 운용해 펀드에 문제가 발생했다며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산은자산운용은 펀드 운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산은자산운용은 미래에셋증권이 불완전판매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투자금을 우선 내준 것이라며 운용사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4년 1심 판결은 원고인 미래에셋증권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듬해 진행된 2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났다.

2심 판결이 나온 다음해인 2016년 미래에셋증권이 대우증권과 산은자산운용을 동시에 인수하면서 가족끼리 송사를 치르는 웃지 못할 모양새가 만들어졌다. 두 회사가 계열사가 된 지 3년여 만에 최종판결이 나왔다.

당사자들은 승패보단 3년 넘게 드리웠던 불편한 그림자를 걷어내게 된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해당펀드 손실 확정이 아직 안 된 상태여서 최종 판결이 이렇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멀티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계열사가 되기 전 시작된 소송이며 이 결과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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