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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상속재산분할]한진칼 외 기타재산 어떻게...가족간 합의 내용은'450억' 정석기업 지분 상속 관심…'평창동 자택' 등 부동산도 12건

임경섭 기자공개 2019-10-31 08:12:07

이 기사는 2019년 10월 31일 07: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의 상속이 완료됐다. ㈜한진에 이어 한진칼 지분까지 주요 주식의 분할 상속이 진행됐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조 전 회장의 부동산 등 나머지 재산에 대한 가족간 분할 방식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진칼은 지난 30일 조 전 회장이 보유하던 한진칼 주식의 분할 상속이 완료됐다고 공시했다. 조 전 회장이 보유했던 한진칼 지분 17.7%(우선주 포함)는 법정상속 비율에 따라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칼 전무에게 각각 상속됐다.

조 전 회장이 남긴 유산 중 가장 규모가 큰 한진칼 주식의 상속이 마무리 되면서 다른 재산의 분할에도 관심이 쏠린다. 조 회장 일가는 지난 23일 전원 합의를 통해 ㈜한진 지분 6.84%를 GS홈쇼핑에 매각했다. 이에 따라 아직 분할이 확인되지 않은 조 전 회장의 유산은 한진그룹 계열사 주식과 부동산이다.

조 전 회장이 보유한 자산 중 비중이 큰 것은 역시 주식이다. 대한항공(0.01%), 정석기업(20.64%)이 대표적이다. 다만 대한항공의 보통주 0.01%와 우선주 2.4%는 지분 가치가 크지 않다. 조 전 회장이 별세한 올해 4월 8일을 전후해 각 2개월의 평균 주가를 산정해 계산하면 대한항공 지분의 가치는 약 10억원 안팎인 것으로 추산된다.

결국 상속 재산 분할에 대한 관심은 한진그룹의 주요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정석기업과 조 전 회장의 개인 부동산으로 옮겨간다. 정석기업의 경우 비상장사 주식 평가 방식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략적으로 지난해 말 정석기업의 순자산가치 2161억원에서 조 전 회장이 보유한 지분율을 곱해 지분가치를 산정해야 한다. 이 금액은 대략 446억원으로 평가된다.

정석기업 주주현황

정석기업에 대한 조 전 회장의 보유 지분율은 20.64%였다. 가족간 합의에 따라 법정상속분대로 지분을 분할상속하면 이 고문 1.5대, 3자녀 각각 1의 비율로 상속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고문이 6.88%를 보유하고, 조 회장 등 남매는 각각 4.59%를 나눠 갖게된다.

조 전 회장이 보유한 부동산 재산은 서울 평창동과 구기동 자택을 비롯한 12건으로 확인된다. 부동산 재산의 공시지가 기준 합산액은 약 59억원으로 나타난다. 가장 규모가 큰 부동산인 평창동 자택과 구기동 자택의 올해 1월1일 기준 공시지가는 36억원과 13억원이다. 이외 부동산 10건의 공시지가 합계는 10억원이 안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조 전 회장이 보유한 부동산 중 평창동 자택을 비롯한 5건은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공동소유다. 이에 따라 실제 상속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가치는 59억원보다 적다. 평창동 자택은 지분 70%를 조 전 회장이, 30%는 이 고문이 보유하고 있다. 구기동 자택은 조 전 회장이 100%를 소유했다. 평창동 자택의 경우 법정 상속 비율이 적용될 경우 이 고문과 3남매는 각각 지분 53%와 15%씩 나눠갖게 된다. 13억원 공시지가의 구기동 자택은 33%와 각 22%씩 이 고문과 3남매의 몫으로 돌아간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개인적인 재산의 분할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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