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M&A]국토부에 '대주주적격 심사' 의뢰'우협' 선정 전, 결격사유 여부 확인…속전속결 '딜 클로징' 염두
고설봉 기자공개 2019-11-11 08:54:12
이 기사는 2019년 11월 08일 16시0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아시아나항공 본입찰이 진행된 가운데 우선협상자 선정을 위한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매각 측은 지난 7일 입찰 서류를 접수받은 뒤 곧바로 국토부에 대주주적격 심사를 신청했다. 응찰자들이 제출한 서류를 국토부에 모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대주주적격 심사는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기 전 항공사 경영에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규제당국에 문의하는 절차다. 매각 측이 빠르게 국토부에 심사를 의뢰한 것은 향후 딜 종결 과정의 안정성을 높이고, '연내 매각'을 계획대로 끝마치기 위한 절차로 풀이된다.
8일 인수합병(M&A) 업계에 따르면 금호산업, 산업은행 등 아시아나항공 매각 측은 본입찰에 참여한 현대산업개발-미래에세대우 컨소시엄, 애경그룹-스톤브릿지캐피탈 컨소시엄, KCGI 컨소시엄 등을 대상으로 우선협상자선정을 위한 서류 검토에 돌입했다. 각 후보들이 제시한 인수가와 정성평가 요소들에 대한 심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매각 측은 국토부에 응찰자들이 제출한 서류를 전달했다. 국토부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국내에서 항공사 매각이 처음인 만큼, 국토부의 대주주적격 심사도 처음 이뤄진다. 이에 따라 관련 심사 기준 등을 점검하고, 미국 제도 등을 참고해 심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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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적격 심사는 응찰자들이 항공사 경영을 위한 대주주로서 결격사유가 있는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대주주의 준법 성향, 항공법 위반관련 여부 및 항공기 사고와 연루 여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여부, 외국인 실효지배 여부, 외국인이 25%이상 지분을 소유하게 되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모펀드(PEF)와 관련 펀드에 출자한 투자자(LP)에 대해서도 검토를 할 예정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사 매각이 처음인 만큼 국토부에서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라며 "최근 국토부에서 대주주적격성 관련해서 관련 규정, 심사 방법 등에 대해 전방위 검토를 했고, 미국 제도 등에 대해서도 참고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대주주적격 심사는 최대 5일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매각 측에서 국토부에 서류를 제출한 만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는 심사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매각 측에서 인수가 최종 협상 및 정성평가 등의 과정을 거치는 만큼 우선협상자선정은 빠르면 15일을 전후해 발표될 가능성이 흘러나온다.
경쟁입찰이 성사됐고, 예상보다 응찰자들이 제시한 인수가 총액의 규모가 큰 만큼 매각 성사에 대한 전망도 낙관적이다. 이미 산업은행이 '연내 매각'을 목표로 예비입찰과 실사, 본입찰 등 절차를 빠르게 진행한 만큼 이번 우선협상자 선정도 시간을 끌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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