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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비갈린 LGU+· SKT, 티브로드 심사 왜 늦어지나 과기부 "올해 안에 어렵다"…지분인수 아닌 합병 심사 한층 복잡하다는 것 한몫

서하나 기자공개 2019-12-17 11:37:16

이 기사는 2019년 12월 16일 15: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발표에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의 희비가 엇갈렸다. LG유플러스는 우려했던 알뜰폰의 분리매각 없이 CJ헬로를 품에 안으면서 한숨 돌린 반면 SK텔레콤은 내년 초까지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 결과를 두고 마음을 졸여야하는 상황이다.

애초 심사가 예정보다 지연되면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인수건을 동시에 심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결과는 달랐다. 과기부는 현실적으로 연내에 티브로드 심사를 마치기 어렵다고 말했고 SK텔레콤 역시 두 회사의 합병기일을 내년 4월 1일로 미룬다고 발표했다.

이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결합이 단순히 지분인수인 것과 달리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경우 두 회사의 합병건으로 한층 복잡한 탓으로 분석된다. 또 지분인수에도 통신시장에서 3위를 지키는 LG유플러스보다 통신 점유율 1위인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결합상품 판매의 경우 경쟁제한성이 크다는 방통위의 판단 등이 심사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업계에서는 시기가 늦어지더라도 결국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 인가가 이뤄질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과기부는 지난 13일 알뜰폰 분리매각 조건을 붙이지 않고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안을 허가했다. 대신 △LG유플러스가 출시 또는 출시한 5G·LTE 요금제는 도매제공할 것 △알뜰폰이 종량제 데이터를 대용량으로 구매하는 경우 선구매제 할인을 도입하도록 할 것 △LG유플러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에 LG유플러스의 무선 다회선 할인과 유무선 결합상품을 LG유플러스와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토록 할 것 등 조건을 달았다.

반면 과기부는 이날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건을 두고 "티브로드 인수건 역시 검토중이며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해서 발표하겠다"며 "다만 연말 위원회 소집 등이 어렵고 서두른다고 해도 여건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 올해 안에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업계에서는 두 회사의 합병건이 통신 및 유선방송 등 같은 시장을 두고 이뤄지는 만큼 심사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관측했으나 전혀 다른 결과를 받아보면서 희비가 엇갈렸다는 분석이다.

우선 CJ헬로 인수건은 통신시장에서 LG유플러스의 3위 사업자 지위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달랐던 것으로 분석된다. CJ헬로의 경우 알뜰폰시장에서 가입자 79만명을 보유해 압도적 1위지만 전체 통신시장 가입자 수인 약 6366만명으로 보면 1.2%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과기부는 이번 심사에서 LG유플러스에 CJ헬로 알뜰폰 가입자에 대해 LG유플러스로의 부당전환 혹은 지원금 차별지급, 가입자 정보 부당 이용 등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뒀다.

반면 SK텔레콤은 이미 이통시장 점유율 약 50%의 1위 사업자로 이미 SK브로드밴드와 결합상품 등을 판매해 방통위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던 점 등이 심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방통위는 지난 6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에 해지 철회나 재약정 등을 유도했다는 이유로 각각 2억3천만원, 1억6천만원 등 총 3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여한 바 있다.

또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경우 단순히 지분을 인수하는 계약인 반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경우 티브로드가 완전히 소멸되는 흡수합병이라는 결합방식도 심사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 4월 26일 티브로드, 티브로드동대문방송, 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센터 등 3개사의 합병계약 및 SK텔레콤의 티브로드노원방송 주식 55%의 취득계약을 체결하고 5월 9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기업결합이 완료되면 존속법인인 SK브로드밴드만 남고 나머지 법인은 모두 소멸된다.


반면 LG유플러스의 경우 지난 2월 14일 CJ헬로 발행주식 총수의 50%+1주를 CJ ENM으로부터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3월 15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인수가 마무리되면 LG유플러스는 CJ헬로의 최대주주가 되고, CJ헬로는 LG유플러스의 종속기업이 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결합건이 '과기부 심사'라는 산을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심사가 지연되는 이유는 LG유플러스보다 광범위한 범위에서 경쟁제한성을 판단해야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며 "아마 기업결합 허가 자체에서 큰 이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부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지난 11월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LG유플러스-CJ헬로 건의 경우 8VSB(지역케이블) 유료방송시장과 디지털 유료방송시장간 혼합결합에서만 경쟁제한성이 있으나,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건의 경우 이에 더해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도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시정조치에서 일부 차이를 뒀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두 회사의 기업결합이 완료되고 나면 이통3사 통신점유율에는 변동이 없지만 유료방송시장에서 순위는 크게 뒤바뀐다. 애초 LG유플러스의 시장 점유율은 12.44%에 그쳤지만 CJ헬로(12.28%) 인수가 최종 승인되면서 24.72%로 올라섰다. 점유율 31.1%의 KT가 1위를 지키며, 3위 사업자는 SK브로드밴드(14.7%)와 티브로드(9.33%)의 22.03%이 된다. 이밖에 딜라이브(6.09%), CMB(4.73%) 등이 뒤를 잇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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