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주총 돋보기]자본 30% 날린 성도이엔지, '차등 배당' 주주 달래기구상금 소송 패소로 1227억 비용 발생, '대주주'만 무배당 결정
박창현 기자공개 2020-03-19 14:46:09
이 기사는 2020년 03월 19일 11:44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 상장 하이테크산업 설비업체 '성도이엔지'가 차등 배당으로 주주 달래기에 나섰다. 성도이엔지는 지난해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1000억원이 넘는 손실이 쌓였다. 그 여파로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지만 배당 기조는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최대주주인 서인수 대표이사는 배당권리를 전부 포기하며 책임 경영 실현 의지를 드러냈다.성도이엔지는 올해 주당 50원씩, 총 4억7168만원 규모로 결산 배당을 할 계획이다. 해당 배당 안건은 이달 20일 주주총회에서 승인될 예정이다.
이번 배당 결정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먼저 대규모 적자에도 배당 기조를 이어간 점이 눈에 띈다. 성도이엔지는 지난해 6928억원의 매출과 205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매출은 30%가량 늘었고, 영업이익은 전년도와 엇비슷한 수준이었다. 다만 순손실 681억원을 기록하면서 적자로 전환했다.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소송의 시작은 2013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SK하이닉스 (중국)유한공사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생긴 현대재산보험 등 5개 중국 보험사는 공장 배관설비 공사를 담당했던 성도이엔지의 중국 자회사에 과실 책임을 물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100% 지분을 가진 성도이엔지 측에도 2016년 1000억원 규모의 구상금 청구 소송(2016가합553091)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 판결이 드디어 지난해 내려졌다. 법원는 중국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화재 사고와 관련해 성도이엔지의 책임 비율을 10%로 인정하고 구상금과 이자를 합쳐 총 122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227억원은 성도이엔지 자기자본의 60%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성도이엔지는 당장 지급해야 할 구상금을 '손해배상 충당부채'로 쌓아뒀다. 충당부채가 손익계산서상에 기타비용으로 계상되면서 손실 처리됐다. 결국 지난해 총 655억원의 순손실이 발행했고, 그 영향으로 자본총액이 2013억원에서 1390억원으로 30%가량 줄었다.

다만 대규모 적자에도 불구하고 결산 배당을 결정했다. 배당금은 주당 50원으로, 지난해 100원과 비교해 50% 줄었다. 금액은 많지 않지만, 배당정책을 이어간다는 의지를 시장에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성도이엔지는 그간 짠물 배당으로 유명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많게는 주당 150원, 적게는 50원의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지급했다. 배당 성향은 업계 평균보다 한참 낮은 7.2% 수준에 그쳤다. 이 기간 코스닥 상장사의 평균 배당 성향은 28.6%였다. 배당 성향은 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되는 배당금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통상 배당 성향이 높을수록 주주 친화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차등 배당에 나선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최대주주인 서인수 대표이사는 책임 경영을 실현하고자 배당 권리를 전부 포기했다. 포기한 배당금만 2억6000만원에 달한다. 이번 주총에서 △정관 변경 △강창열 사내이사 재선임 △아브라함김 사외이사 신규 선임 등 여러 안건이 상정된 만큼 원활한 표 결집을 위해 주주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성도이엔지 관계자는 "구상금 1심 소송 패소로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며 "이에 대한 책임 경영 차원에서 대표이사가 배당을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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