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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코로나19 면책' 사전컨설팅제도 도입 감사원 활용 중인 제도 검사부 접목, 소극적 업무처리 방지 목적

김장환 기자공개 2020-05-14 11:19:51

이 기사는 2020년 05월 12일 17: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수출입은행이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제도를 은행에 접목했다. 관계 부서와 임직원들이 '코로나19' 관련 자금 지원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기 위한 목적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최근 이사회를 개최하고 감사 규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감사 업무와 관련된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 담겼다. 안건 가결에 따라 검사(감사)부에서 앞으로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감사원이 운영 중인 제도를 벤치마킹했다. 감사원 사전컨설팅은 각 행정기관이 불명확한 법령과 규정 해석으로 인해 업무 처리가 미뤄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감사원 감사 대상 기관과 직원들 경우 이를 활용하면 컨설팅을 받은 사안과 관련해 사후 발생한 문제들은 면책을 받게 된다. 다만 개인 비위가 없을 경우다.

수출입은행이 검사부에 이를 도입한 건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코로나19 금융 지원책을 보다 원활하게 펼치기 위한 목적이다. 수출입은행은 수출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해 20조원 규모의 긴급 금융 지원을 결정한 상태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2000억원 한도의 '중소 스피드업 수출입 대출'도 최근 내놨다.

'속도'에 주안점을 둔 기업 자금지원인 만큼 사전 부실징후 적발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수출성장자금 대출을 보수적으로 취급하기는 어렵다. 임직원의 책임 문제가 향후 불거질 가능성도 우려된다. 이로 인해 업무 처리가 소극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면책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 셈이다.

수출입은행 관계 부서와 임직원들은 덕분에 금융당국과 은행 양쪽에서 모두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된 상황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지원책으로 인해 은행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관련 문제들을 제재 면책 대상으로 최근 지정한 바 있다.

산업은행 등 관계 기관 역시 관련 움직임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금융지원에는 이들을 비롯 17개 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증권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수출입은행 측은 "관련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애매해서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려울 경우 사전에 감사담당 부서인 검사부에 컨설팅을 의뢰하는 제도"라며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제도를 자체적으로 은행에 도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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