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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젠트 "法 유증 취소 금지 가처분 기각 유감" 작년 12월 208억 규모 추진, 석도수 이사 문제 제기로 중단돼 소송 제기

신상윤 기자공개 2021-02-23 17:38:13

이 기사는 2021년 02월 23일 17:3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분자진단기업 솔젠트는 23일 대전지방법원이 최근 유상증자 취소에 대한 위법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솔젠트는 지난해 12월 208억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했다. 전체 주주 1545명 가운데 1302명 주주가 청약에 참여했다. 그러나 현 경영진과 경영권 갈등을 빚고 있는 석도수 이사의 문제 제기로 신주 발행이 진행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솔젠트는 감사와 대주주인 이원다이애그노믹스(EDGC) 등이 석 이사를 상대로 '유상증자 취소'에 대한 위법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다만 법원이 유상증자 취소 결정을 위법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만큼, 현 경영진은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해당 결정을 다시 다툴 예정이다.

이에 대해 유재형·이명희 공동 대표 등 경영진은 유상증자가 저지돼 주주들의 이익도 침해됐다는 입장이다. 솔젠트는 유상증자로 확보한 자금을 코로나19 진단키트와 시약 등을 대량 생산하기 위한 시설 마련과 해외 사업 확장을 위해 투자할 계획이었다.

아울러 솔젠트는 석 이사 등의 일방적 소통에도 우려했다. 석 이사는 지난달 열린 주주총회와 이사회로 대표이사에 임명됐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솔젠트 현 경영진은 석 이사 등이 정기주주총회 전까지 회사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재형 공동 대표는 "투명한 경영과 공정한 대응을 통해 지속 발전 가능성을 토대로 비전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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