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지랩파마 "전 대주주 관련 판결 불복, 즉각 항소" 젠틀마스터 등에 130억 손배 결정…"납입 불이행·경영권 매각으로 실권"
신상윤 기자공개 2021-04-16 16:15:10
이 기사는 2021년 04월 16일 16시1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뉴지랩파마는 16일 중국계 투자자 '젠틀마스터 리미티드(이하 젠틀마스터)' 외 1인이 제기한 유상증자 관련 소송 결과에 대해 즉각 항소한다고 밝혔다.젠틀마스터 등은 뉴지랩파마의 전신인 에치디프로 당시 대주주와 관계있는 투자자다. 젠틀마스터 등은 2019년 6월 유상증자에 참여할 기회를 놓쳐 손해를 봤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로 결론난 손해배상 규모는 130억원이다.
뉴지랩파마는 2018년 7월 젠틀마스터 등 중국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1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납입을 이행하지 않은 데다 전 대주주였던 넥스트아이가 뉴지랩 매각을 추진하면서 관련 유상증자는 실권 처리됐다.
이후 2018년 12월 아레넬인터내셔널이 넥스트아이 지분을 인수하면서 최대주주가 됐다. 아레넬인터내셔널은 신사업을 추가해서 이듬해 4월 신규 청약자들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다시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젠틀마스터 등은 뉴지랩파마 주가가 오르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뉴지랩파마가 실권 통지를 하지 않은 탓에 손해를 봤다며 차액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박대우 뉴지랩파마 대표는 "재판부가 단순 실권 통지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주장한 중국계 투자자들의 입장을 반영해서 판결을 내린데 대해 유감"이라며 "바로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투자자들의 요구가 비상식적이고 일방적인 만큼 승소를 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를 비롯해 이와 연관된 전 대주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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