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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적자' 강원랜드, '폐광기금' 부담까지 늘었다 '코로나19' 영업중단 고전, 올해 '세전순이익→매출 연동' 납부기준 변경

최은진 기자공개 2021-04-27 08:14:43

이 기사는 2021년 04월 26일 11: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장기폐장으로 설립 후 첫 적자를 본 강원랜드가 올해부터 달라진 세금부과 기준으로 인한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정부가 강원랜드 영업의 독점권한을 20년 늘려준 대신 세전순이익 기준으로 부과하던 폐광기금을 매출액 연동으로 변경한데 따른 것이다. 적자가 나더라도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정부는 지난달 국무회의를 열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을 의결하면서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의 운영시효를 2025년에서 2045년으로 연장했다. 당초 2005년까지 한시적 제도였으나 2015년과 2025년으로 두차례 시효를 늘린 데 이어 세번째 연장을 승인했다.

시효를 늘린 대신 강원랜드가 폐광지역에 내는 세금인 폐광기금도 대폭 늘렸다. 당초 부과기준이 '카지노 및 부대시설 이익금의 25%’로 규정돼 있었으나 이번 법개정으로 '카지노 총매출의 13%'로 바꿨다.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영업제한 상황에서 폐광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이는 강원랜드의 실적부담으로 전가된다. 세금부과 기준이 바뀌게 되면서 적자 상황에서도 기금 부담을 지게됐다. 오히려 흑자경영 시절부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할 상황에 처했다.

강원랜드의 폐광기금은 대략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에 연동해 부과됐다. 2019년 4900억원의 세전이익을 거두면서 총 1248억원에 달하는 폐광기금을 냈다. 지난해의 경우 상당기간 영업이 멈추면서 적자가 불거졌고 폐광기금 역시 전무했다. 다만 기존에 과소징수분으로 부과처분을 받은 금액 2250억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매출액 연동형으로 기준이 바뀌게 되면 더 많은 세금을 내게됐다. 예를들어 작년처럼 적자실적을 냈어도 4775억원의 매출이 발생했기 때문에 약 13%에 해당하는 620억원을 폐광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고 영업이 원활하게 돌아가 정상화되더라도 강원랜드가 내야 할 세금은 순이익 연동형보다 더 많이 부과된다. 강원랜드는 연평균 1조5000억원 안팎의 매출을 올리는데 13%에 해당하는 금액이 대략 2000억원이다. 세전이익 기준으로 1400억원 안팎을 냈던 기존 방식을 고려하면 500억원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따라서 강원랜드는 설립 후 첫 적자 충격에 이어 세금부담까지 이중고를 얻게 됐다. 강원랜드는 2000년 카지노 개장 이후 한번도 영업적자와 순손실을 낸 적이 없을 정도로 안정적이면서도 견고한 실적을 이어나갔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로 예기치 않은 재해가 터지면서 1년 중 대부분을 폐장할 수 밖에 없었다. 매출은 예년수준의 1/3 수준인 4775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적자가 4309억원, 순손실이 2788억원에 각각 달했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올해부터 폐광기금으로 납부하는 기준 체계가 바뀌면서 예전보다 많은 수준의 세금을 내게 됐다"며 "세전순이익 기준에서 매출 연동형으로 바뀌게 되면서 적자 상황에서도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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