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이스타항공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정상화 청신호 최종 채권 변제율 4.5%…AOC 재발급 동력 확보

김선영 기자공개 2021-11-12 16:33:19

이 기사는 2021년 11월 12일 16:3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스타항공이 성정의 품에 안기게 됐다. 관계인집회에서 이스타항공과 성정 측이 마련한 회생계획안이 채권단의 동의를 얻어 인가 결정을 받았다. 이에따라 이스타항공은 항공운항증명(AOC) 재발급을 목표로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12일 구조조정 업계에 따르면 오후 2시 서울회생법원에서 관계인 집회가 개최됐다. 채권단의 3분의 2 이상인 82%가 계획안에 동의하면서 법원은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성정과의 본계약 체결 이후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위임장 확보에 주력해왔다. 통상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해선 담보권자의 75% 이상, 일반회생채권자 66.7%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채권자로부터 채무변제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안 동의를 받아야만 이스타항공의 자체 회생 역시 가능해질 수 있다.

일각에선 이스타항공과 성정 측이 제시한 채권 변제율이 낮아 회생계획안 인가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이어지기도 했다. 다만 보유 자산이 적은 항공업의 특성상 이스타항공은 변제율이 높지 않아 일부 변제에 방점을 두고 채권단과의 협상을 이어왔다.

이스타항공 내부 직원들은 성정과의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임금을 받지 않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스타항공은 필수로 변해야하는 공익채권의 규모를 줄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해외 리스사와의 협상이 가로막히면서 이스타항공은 한 차례 난항을 겪기도 했다. 복수의 리스사가 채권 변제 외에 추가 금액을 요구, 성정이 향후 투입해야할 금액이 불어나면서다.

리스사와의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관계인집회 일정이 순연할 가능성에 무게기 실리기도 했다. 다만 관계인집회를 일주일 앞두고 일부 채권 규모를 줄이는데 성공하면서 이스타항공은 최종적으로 변제율 4.5%를 확보했다.

이스타항공의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면서 성정의 인수가 확실시됐다. 앞서 성정은 본계약 체결 이후 이스타항공 측에 인수추진위원단을 파견하는 등 정상화를 위한 밑그림을 그려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회생계획안 통과에 따라 성정과 이스타항공 측은 조만간 국토부에 AOC 재발급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성정을 새로운 주인으로 맞이하면서 이스타항공 역시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이번 매각 자문은 딜로이트안진과 흥국증권 등이 수행했다. 성정 측의 법률자문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맡았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